1.아파트 유지,보수공사를 공사업체에게 도급주었는 데, 공사업체 과실로 아래집에 누수피해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아랫집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변제와 손해배상의 책임은 민법 제757조를 적용하여 수급인에게 있는 거 아니가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공사업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만 피해자는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함에 있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아파트는 부문별 하자보증기간을 초과한 14년된 주택으로, 주변의 주택상태가 공동구에 설 치되어 있는 배관은 물론이고 특히 난방배관의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세대가 많으므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이자 점유자 지위에서 유지관리(개량,보수,보강)를 시행하게 되었고, 이를 수행 하던 중 위 1항 사안이 발생되어 보험사에 청구를 하였는 데, 약관상 수리,개조,신축,철거공 사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하고 이는 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 범위를 초과 한 것이어서 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가가호호의 상태가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일 정한 작업 범위를 명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 이를 일반적인 유지보수 작업이라 한다면), 상태 에 따라 작업 범위를 정한다면 일체의 난방배관 교체작업이 통상적 유지관리 범위라 사려되며, 이는 건축법(시행령포함)에서 언급된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건축물 이전)이나 대수선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차원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사려 되는 데, 우리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 범위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