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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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0년 10월에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자녀가 1명있는데, 양육권 남편이 가지고 있고요, 전에 살고있던 집 이 있었는데,대출 받아서 구입한 집이 제 명의 로 되어있습니다, 이혼하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전남편과 자녀한명이 살고있고요,물론 대출이자 또한 명의 이전 하기 전까지 전남편이 내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등기부 등본도 전남편이 가지고 갔구요,말 그대로 제 명의만 제껄로 되어있는겁니다, 명의 이전도 당시에 금전적인 문제로 명의 이전을 못 하였습니다, 조만간 해가지고 간다고 하더니 이제까지 왔네요 그 이후 여러번 명의 이전 문제로 다툼이 많았구요, 작년 6월인가 부터는 대출이자도 제때 못내서 추가 대출이며 보증이 며 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집이 제 명의로 되어있었으니깐요, 보증은 안해줬고 추가 대출정 도만 해줬었어요 그러다 보니 대출이자연체로 인하여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현재까지도 계 속 한달씩 연체가 되어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작년 재산세도 안내어서 집에 압류까지 걸렸었 구요 그것도 제가 요번에 내었습니다, 제 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8등급로 떨어진 상태구요, 지금 현재 까지도 이자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있어요, 대출 이자가 연체가 되면 저한테 전화 가 오기때문입니다, 신용상에 문제가 생길까봐 대출이자 한두번 정도 제가 낸 적도있었는데, 결국에는 계속 반복이 되고 제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냥 놔둔 상태입니다 신용상에 문제로 카드정지 까지 되어 생활패턴까기 뒤죽박죽이 되어버렸구요 제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어 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 일부가 같이 있어 그돈을 받고 명의 이전 해가라고 했으 나, 이제는 그런것또한 어려워서, 그냥 명의 이전만 해가고 내가 피해입은것만 보상받고 싶습 니다,그것또한 될런지 는 모르지만, 협의 이혼 또한 별거후 2년 만에 협의 이혼되었던 거구 요, 집명의도 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고는 이지경 까지 온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 게 해야하나요, 알아보니깐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해서 되는건지요, 저는 지금 이집하나때문에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있어서 그자식만이라도 그냥 둘이 잘살라고 그냥 그렇게 해줬던거였는데, 정말 전남편이랑은 얼굴도 보기싫고 전화 목 소리또한 듣기 싫은데, 이런문제가 얽혀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 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하게되면 그집명의랑 대출금은 그쪽으로 넘어가는건지 궁금하 구요,만약에 소송까지 안가더라도 명의 이전 하게 되면 그 대출도 같이 넘어가는 건지 궁금합 니다,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정말인지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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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방금전에 전화통화를 한 김기윤 변호사 입니다. 선생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전화상으로 모든 것을 말씀 드렷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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