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운 집, 다시 들어 오라고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기덕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상세하고 꼼꼼하게 답변을 주셨던 이변호사님 덕에 사건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귀중한 정보를 주신데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여기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질문자는 원고 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이고 조정이 불성립중인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건물(원룸 15세대 보증금 소가액 4천만원)은 올해 2월 27일 집을 비웠으나 지난 7 월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고 세를 놓았다고 합니다. 피고가 세를 놓으면 보증금을 반환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원고에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 니다. 여기서 각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1) 질문자는 해당 건물 집을 비우기전에 임차권등기 신청했었고 집을 비웠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남아 있는 아랫층 어느 아주머니가 질문자에게 집을 비운게 잘못 되었다며 현재 세 놓고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아내고 다시 들어 오라고 합니다. 다시 들어 가야 하는지요? (질문2) 질문자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상황이고 질문자와 건물에 남아 있는 잔류세입자와는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질문자가 상순위(2순위)라 하순위인 잔류세입자들과 사이가 안 좋은 만큼 질문자에 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참으로 피곤하고 힘듭니다. 잔류세입자들과 아무 상관없고 그 들 말을 들을 가치도 없는지 궁금 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고 다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2. 잔류세입자들과는 분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르는 척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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