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일로 상담드리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작년 3월 어머니가 정말 가까 운 지인분께 돈을 빌려드렸어요 사업에 필요하다며 2개월 후 어음건 4800만원을 확실히 돌려 준다며 빌려달라고 하셨대요 어머니는 진정 믿고 안지도 오래된 분이라 어음 1.5프로 이자만 받고 빌려드렸고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빌려드린 것인데 그쪽 사업이 잘못되어 어머니가 빌려드린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처음두달 1.5프로 이자는 받고 빌려드린 돈이 들어오기로 한 날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쪽에서 일주일후 에 주겠다 한달 후에 주겠다 몇일 후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 하다가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 다 처음두달 1.5프로 이자 후에는 1프로만 받기로해서 1프로만 받았는데 연락두절 후에는 이자조차 넣어주지않으며 아예 모른척 했어요 어머니가 보험설계사이신데 그분과 같은 사무실에 계셔서 안볼수 는 없는 사이었어요 몇차례 대화를 시도하셨지만 그쪽에서 계속 피하셨대요 그러던중 그쪽에 서 3억이넘는 집을 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대출이자라도 달라고 연락하시면 어쩌다 한번 전 화를 받아 담보대출도 못갚고 있다 되려 큰소리 치다가 아예이제는 연락두절이랍니다 어머니 월급도 불규칙하고 영업도 잘 안되셔서 금전적으로도 생활하는데 불편이있는데 원금은 커녕 이 자는 계속 빠져나가고 너무 힘들어 하세요 어머니가 생각하시기로는 어머니가 이혼한지 오래되 셨고 혼자 힘들게 생활하시는걸 알면서 그쪽에서 그러는건 도움줄 남자도없고, 이러다말겠지 하며 무시하시는것 같다하세요 잠도 잘 못주무시고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되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더이상 안되겠다 싶으셨는지 가지고계신 차용증으로 상대방 지급명령서를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네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야한다는데 꼭 그렇게 해야할까요 변 호사비는 꼭 선불이어야하나요? 그리고 형편이 정말 어려운데 이런 경우 무료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