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채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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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일로 상담드리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작년 3월 어머니가 정말 가까 운 지인분께 돈을 빌려드렸어요 사업에 필요하다며 2개월 후 어음건 4800만원을 확실히 돌려 준다며 빌려달라고 하셨대요 어머니는 진정 믿고 안지도 오래된 분이라 어음 1.5프로 이자만 받고 빌려드렸고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빌려드린 것인데 그쪽 사업이 잘못되어 어머니가 빌려드린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처음두달 1.5프로 이자는 받고 빌려드린 돈이 들어오기로 한 날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쪽에서 일주일후 에 주겠다 한달 후에 주겠다 몇일 후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 하다가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 다 처음두달 1.5프로 이자 후에는 1프로만 받기로해서 1프로만 받았는데 연락두절 후에는 이자조차 넣어주지않으며 아예 모른척 했어요 어머니가 보험설계사이신데 그분과 같은 사무실에 계셔서 안볼수 는 없는 사이었어요 몇차례 대화를 시도하셨지만 그쪽에서 계속 피하셨대요 그러던중 그쪽에 서 3억이넘는 집을 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대출이자라도 달라고 연락하시면 어쩌다 한번 전 화를 받아 담보대출도 못갚고 있다 되려 큰소리 치다가 아예이제는 연락두절이랍니다 어머니 월급도 불규칙하고 영업도 잘 안되셔서 금전적으로도 생활하는데 불편이있는데 원금은 커녕 이 자는 계속 빠져나가고 너무 힘들어 하세요 어머니가 생각하시기로는 어머니가 이혼한지 오래되 셨고 혼자 힘들게 생활하시는걸 알면서 그쪽에서 그러는건 도움줄 남자도없고, 이러다말겠지 하며 무시하시는것 같다하세요 잠도 잘 못주무시고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되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더이상 안되겠다 싶으셨는지 가지고계신 차용증으로 상대방 지급명령서를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네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야한다는데 꼭 그렇게 해야할까요 변 호사비는 꼭 선불이어야하나요? 그리고 형편이 정말 어려운데 이런 경우 무료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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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하였으므로 재판이 진행되는데, 4,800만원이면 큰 돈이기 때 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재판을 잘 몰라 패소라도 하게 되면 다시는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4,800만원이 날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2.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시고(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압박을 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하는 등 압박을 가하 고 괴롭혀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가압류까지 해서 더 욱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3.정리하자면 형사고소를 하시고, 가압류를 해 두시고, 지급명령에 대한 재판준비를 하셔야 하는 데, 이 모든 것을 어머니나 의뢰인이 혼자서 하시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4.다만 선임료의 부담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사무실의 경우 착수금 150만원, 성공보수 (어머니가 받으실 금액의) 15%로 하여 위 세가지 대응방안을 수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착수금도 부담스러우시다면 법률구조공단을 가셔서 법률구조 요건이 되는지 상담을 받 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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