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심 소송 진행중에 피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소의 피고를 잘못 정한 경우 1심 소송 진행 중에 다른 사람으로 경정 가능한지 여부? 3.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소송 진행중에 일부 피고에 대하여 취하 가능한지 여부?
1. 피고추가 및 경정 여부
현행 법아래서 인정되는 피고추가변경은 1)피고경정(피고를 명백히 잘못지정한 경우)
과(민소법제260조)
2)고유필요적 공동소송(원고나 피고가 여러명일때 반드시 모두 함꼐 원,피고가
되지 아니하면 당사자적격을 결하여 소각하가 되는 경우.)(민소법제68조)의 경우입니다.
2. 피고가 여러명일 경우 일부 피고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소취하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