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임금 200 백 만원

Q

학원강의 제의가 와서,타지역으로 내려감 학원원장이 내가 거주할 원룸을 보증금 200백에 임대인 과 계약하고, 난 살면서 월세와 각종 세금은 내가 부담함 원장이 게약시에 1년게약을 하고,1년전 에 나가면,한달치 월세를 더 부담한다고 게약햇다고 함(나에게는 알리지도 않음) 내가 7개월 살 다,나간다고 하니,한달치를 더 달라고 함 난 끄때도 게약내용을 알지도 못학하고,원장은 계약서를 보여주지도 않음 살지도 않앗던 한달 추가 월세는 못준다고 하니,임대인은 보증금을 안줌 원장은 보증금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아는 형님집이다고 하면서), 나와 상의도 없이,내 급여에서 200만원 을 빼고 월급을 지급함 <1> 학원과 5:5 나눠먹기였고,4대 보험 안들어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서 노동청에 신고하니 민사로 하라고 하는데,근로자로는 인정 안되는 건가요? 민사로만 해결 가능 한지요? <2> 내가 원장을 상대로 200백만원 돌려달라는 소액소송을 하면 승소 할수 있나요? 승소이유는 무엇인가요? <3> 만일 패한다면,내가 상대방 변호사비용 이외 모든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4> 소액소송인데 나홀로 소송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소액 전문이나 무료소액 법률구조공단 도우미 같은 것은 있는지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일단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쟁점이 되는데, 노동청에서 민사로 해결하라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 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개인사업자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근로자임을 입증하지 못하 면 패소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승소가능성 여부는 의뢰인이 근로자임을 입증하느냐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입증을 한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합니다. 3.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의뢰인이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여기서 소 송비용이란 변호사선임비용이나 상대방이 소송하면서 지출된 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4.청구금액이 200만원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은 없고,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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