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의 제의가 와서,타지역으로 내려감 학원원장이 내가 거주할 원룸을 보증금 200백에 임대인 과 계약하고, 난 살면서 월세와 각종 세금은 내가 부담함 원장이 게약시에 1년게약을 하고,1년전 에 나가면,한달치 월세를 더 부담한다고 게약햇다고 함(나에게는 알리지도 않음) 내가 7개월 살 다,나간다고 하니,한달치를 더 달라고 함 난 끄때도 게약내용을 알지도 못학하고,원장은 계약서를 보여주지도 않음 살지도 않앗던 한달 추가 월세는 못준다고 하니,임대인은 보증금을 안줌 원장은 보증금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아는 형님집이다고 하면서), 나와 상의도 없이,내 급여에서 200만원 을 빼고 월급을 지급함 <1> 학원과 5:5 나눠먹기였고,4대 보험 안들어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서 노동청에 신고하니 민사로 하라고 하는데,근로자로는 인정 안되는 건가요? 민사로만 해결 가능 한지요? <2> 내가 원장을 상대로 200백만원 돌려달라는 소액소송을 하면 승소 할수 있나요? 승소이유는 무엇인가요? <3> 만일 패한다면,내가 상대방 변호사비용 이외 모든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4> 소액소송인데 나홀로 소송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소액 전문이나 무료소액 법률구조공단 도우미 같은 것은 있는지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