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문의] 포털사이트 측에 일정 기간 클럽을 열어달라

Q

안녕하세요? 지난 8월 20일에 서비스 종료된 A사이트 클럽 게시물 전체백업 문제로 문의를 드렸는데 친절 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이기덕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답변은 아니지만 법률 관계는 사실적인 판단이 중요하므로 변호사님의 답변은 제게 많은 도움과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법적인 제약으로 클럽 게시물의 전체백업을 요구하기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 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그 대안이란 A사이트 측에 저의 클럽을 일정 기간 열어두어서 제가 직접 클럽 게시물 보존을 위한 백업을 하는 것입니다. 즉 A사이트이 서비스 종료를 하기 전처럼 인터넷상에서 저의 클럽에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방법에는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10여년 전에 네띠앙(www. netian. com)이라는 포털사이트가 서비스를 종료한 일이 있는데 1차 종료 후 많은 이들의 항의에 따라 사이트를 다시 열어서 이용자들의 자료 백업을 위해 서비스 종료일을 연장해 준 일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의 클럽을 일정 기간 동안 접속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A사이트에 요청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요? 이상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A사이트 측에서 저의 클럽에 서비스 기간을 연장해주는 격이므로 법적으로 저 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데, A사이트에서는 서비스 종료 예고를 6월 15일에 공지한 후 8월 1일에 서비스를 종료를 단행했습니다. 서비스 종료 고지일에서 실행일까지 겨우 1개월 15일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서비스 종료 기간 을 이렇게 짧게 해도 무방한 것인가요? 신용카드의 경우 서비스 변경을 할 때는 6개월 전에 미리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 클럽 약관의 변경도 아닌 서비스 자체를 종료하는 중차대한 일을 이렇게 넉넉한 시일을 주지 않고 1개월 15 일만에 단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실 A사이트의 서비스 종료 공지에는 매우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업 및 이전서비스가 10월 4일에 종료된다고 되어 있어서 10월 3일까지는 클럽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클럽 개설이나 활동 등만 7월 31일에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클럽 접속 자체가 7월 31일에 끝나는 것이었더군요. A사이트 측에서 공지를 명확하게 해주었더라면 종료 이전에 백업을 받았을 것입니다. A사이트 측에서 종료 내역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이용자들에게 확실하게 인지하게끔 설명하지 않았고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A사이트측에서 서비스 종료 공지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이용 자들에게 확실히 알아듣게 고지하지 않아서 혼동과 오해를 하게 했고 또한 고지 기간도 너무 짧았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제가 이것을 이유로 클럽을 일정 기간 열 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무척 중요한 문제여서 법률적 판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럼 변호사님의 법률적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21일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순서대로 추가답변드립니다. 1.클럽의 폐쇄일을 일정기간 미루도록 하는 것은 A사이트측과 협의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규제될 사항은 아니고, 서로간의 협의로 정할 문제이고, A사이트측에서도 법률에 근 거하여 폐쇄하는 것이 아닌 내부방침에 의해 일괄적인 폐쇄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담당자 와 협의해서 일정기간 폐쇄를 미루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법으로 폐쇄를 미루게 할 근거는 없고 당사자가 협의사항입니다. 2.서비스 종료기간 1개월 15일은 단기간으로 볼 수 없고,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 다.따라서 이 기간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공지가 애매하다고 하지만 어떠한 공지인지 회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므로 공지 내용의 애매함을 근거로 폐쇄를 연기해 달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즉 정당한 요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의뢰인은 A사이트의 부당한 처사를 근거로 문제삼아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A사이트의 처사가 부당할지는 모르지만 법률에 위반되는 내 용은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승부를 볼 경우 의뢰인은 이길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법 보다는 A사이트의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사정을 이야기 하고 대책마련이나 의뢰인의 요청을 협의해 보시는 것이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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