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건 문의

Q

1.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께서 4건 중 1건은 합의가 완료되었고 남은 세건중에 2건은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 현재 유치장에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금액을 피해보신 피해자분께서 아직도 조사를 안하신것 같습니다. 만약 이대로 가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치장에서 듣기론 유치장에 있는 기간은 최대 11일까지라고 하는데 만약 그 기간동안에도 조사가 마쳐지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구치소나 교도소가서 나중에 라도 조사가 이루어지는건지, 이미 다른 건으로 어떠한 형량이 정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그 남은분이오셔서 조사를하게되면 형량이 다시 정해지는지,아니면 끝내 피해자가 조사를 하 지않게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아버지께서 체포당시에 쓰셨던 동의서에는 사기 라고 죄목이 되어있었고 두번째때는 사기 및 상습공갈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날라온 통지서에는 폭력행위둥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 이라고 바껴져 있던데 이건 왜 그런지 알고싶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셨다던 유부녀와의 성관계가 저런 폭행죄로 죄목이 변경된건지 궁금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일반 폭력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장애자이셔서 폭력은 없다고 봤고 , 체포후에도 형사님이나 변호사님 말씀중에도 폭력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3. 아버지말씀으로는 체포되신 다음날 오전에 법원에서 구속결부심사를받으신 후에 유치장에 계신 상황에서 저녁때쯤 갑자기 체포했던 경찰들이 유치장에 찾아와 다른 범죄자들이 있는 앞에서 면봉등을 사용해서 흔히 TV에서 볼 수 있는 살인자나 연쇄살인자 등이 하는 DNA검사등을 하시는것처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범죄사실을 부인하신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자백을 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으셨고 유치장에 계신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앞에서 형사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게 정당한 건지 궁금하고 이게 만약 부당한 행동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4. 아버지께서 가정형편으로 인해서 그동안 각종 검진등을 받지 않고 계셨는데 몇년전부터 잦은 두통과 이유없는 쓰러짐과 체포되시기 며칠전엔 갑작스런 코피를 흘리셨는데 국그릇정도를 흘리셨습니다. 물론 현재로썬 병원에서 받은 어떠한 진단도 없기때문에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면회를 했는데 유치장안에서도 어지럼증을 자꾸 느껴서 말씀을드렸다고 하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신듯 합니다 .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량도 형량이지만 건강이 먼저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현재 재판 중인데 추가로 다른 피해자의 사건이 공소제기되면 현재 사건에 병합됩니다. 즉 두 사건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되고, 함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한건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는데, 다시 다른 사건이 공소제기되면 다른 사건만 재판을 받게 되고, 이전 유죄판결은 범죄전력으로 양형에서 고려되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 송치후 별도로 기소되거나 현재 진행중인 사건과 병합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2.공갈은 폭행이 없더라도 협박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아무래도 조사과정에서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사정이 밝혀진 것으로 보이고, 협박 또 한 상습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문에 죄명이 폭처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3.경찰들이 강압적으로 DNA를 채취해 갔다면 경찰청 내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들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면 최소한 경찰들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아마도 불법으로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담당검사와 구치소장에게 아버지의 건강상태를 소명하는 진단서를 첨부해서 아버지의 건강상태 를 각별하게 신경써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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