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께서 4건 중 1건은 합의가 완료되었고 남은 세건중에 2건은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 현재 유치장에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금액을 피해보신 피해자분께서 아직도 조사를 안하신것 같습니다. 만약 이대로 가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치장에서 듣기론 유치장에 있는 기간은 최대 11일까지라고 하는데 만약 그 기간동안에도 조사가 마쳐지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구치소나 교도소가서 나중에 라도 조사가 이루어지는건지, 이미 다른 건으로 어떠한 형량이 정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그 남은분이오셔서 조사를하게되면 형량이 다시 정해지는지,아니면 끝내 피해자가 조사를 하 지않게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아버지께서 체포당시에 쓰셨던 동의서에는 사기 라고 죄목이 되어있었고 두번째때는 사기 및 상습공갈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날라온 통지서에는 폭력행위둥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 이라고 바껴져 있던데 이건 왜 그런지 알고싶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셨다던 유부녀와의 성관계가 저런 폭행죄로 죄목이 변경된건지 궁금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일반 폭력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장애자이셔서 폭력은 없다고 봤고 , 체포후에도 형사님이나 변호사님 말씀중에도 폭력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3. 아버지말씀으로는 체포되신 다음날 오전에 법원에서 구속결부심사를받으신 후에 유치장에 계신 상황에서 저녁때쯤 갑자기 체포했던 경찰들이 유치장에 찾아와 다른 범죄자들이 있는 앞에서 면봉등을 사용해서 흔히 TV에서 볼 수 있는 살인자나 연쇄살인자 등이 하는 DNA검사등을 하시는것처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범죄사실을 부인하신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자백을 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으셨고 유치장에 계신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앞에서 형사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게 정당한 건지 궁금하고 이게 만약 부당한 행동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4. 아버지께서 가정형편으로 인해서 그동안 각종 검진등을 받지 않고 계셨는데 몇년전부터 잦은 두통과 이유없는 쓰러짐과 체포되시기 며칠전엔 갑작스런 코피를 흘리셨는데 국그릇정도를 흘리셨습니다. 물론 현재로썬 병원에서 받은 어떠한 진단도 없기때문에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면회를 했는데 유치장안에서도 어지럼증을 자꾸 느껴서 말씀을드렸다고 하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신듯 합니다 .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량도 형량이지만 건강이 먼저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