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의 1개월전

Q

8월 5일(공휴일)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경우 임대차 보호법의 1개월 전은 7월4일까지 인가요 아니면 7월5일까지인가요? 1개월전이 아니라 1개월 기간내의 연장계약구두합의 이틀 후 번복은 협의과정으로 보아서 묵시적 연장에 의한 3개월후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8월 5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가 해지통보 기간입니다. 2. 1개월 기간 내에 계약기간 연장 합의가 되었으므로 이후 합의를 번복하더라도 그 번복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한 해지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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