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피고입니다. 원고는 사채업자이고 2003년 5월에 발행한 약속어음4990만원(원금3000만워+이자 1990만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2003년당시 일수로(현금+ 계좌이체)해서 2005년까지 변제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원고당사자통장이 아니고 사촌동생통장으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5년정도 연락이 없다가(나중에 알고보니 교도소 갔다왔다함) 2012년 4월에 갑자기 연락이와서 약속어음에적혀있는 금액을 갚으라고 하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증거라곤 통장거래내역뿐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여~~ㅠㅠ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의뢰인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하였다면 일단 원고의 사촌동생통장으로 이체한 내역
을 간추려 증거로 제출하고 답변서에는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하였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촌동생 명의의 통장이더라도 의뢰인이 그 통장으로 돈을 갚은 이유, 원고와 사촌과의 관
계 등을 입증하면 승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하였음에도 원고가 다시 대여금청구를 하였으므로 민사소
송과는 별도로 원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그리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때 이율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해서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상 제
한이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이율은 원금에 충당되므로 지급한 이자와 원금이 얼마인지 계산
해 보고, 지급한 이자로 원금이 모두 변제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한 후 이러한 내용을 답변서에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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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