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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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분쟁 아버지 사망 (2012년 7월 21일) 어머니 생존 자녀 형, 누나, 나, 남동생 둘째 아들 기준으로 작성 합니다. 대지 304 제곱미터 (약 92 평) 1991년 3월 14일 증여 증여 받은 사람 : 큰 아들 1991년 현 주소지 개별 공시 지가 : 180,000원 2004년 3월 23일 매매 매도 : 큰 아들 2004년 현 주소지 개별 공시자가 : 364,000원 매매가 : 3억 4천만원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불안을 느끼시고 아버지 명의의 집을 큰 아들 명의로 증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동생들은 어려서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형이 결혼을 하고 다 같이 살던 집을 2004년 3억4천에 팔았습니다. 다른 집을 사서 가고 같이 살던 부모님에게 4천만원만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다른 집을 사고 형의 가족은 모두 이사를 갔습니다. 동생들에게는 아무런 의사도 묻지 않고 비밀리에 팔고 간 거라 어찌 손을 슬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월세를 살고 계십니다. 형은 어머니 생활비도 안들이고 경조사에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둘째인 저는 어머니에게 매월 생활비를 들이고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생과 저는 형에게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응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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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상속인에게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귀 사안에서 유루분반환청구소송 가능여부를 상담시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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