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십대 초반에 여자입니다. 제친구가 최근에 제친구소개로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 감정이 잇어서 외국인 노동자와 혼인신고를 햇습니다. 문화 차이로 혼인 무효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금품 받은건 있긴한데 돌려줄려구요....;; 첨엔 몰랐는데 문화 차이가 너무 심하네요....;; 이혼하기엔 남자가 한국에만 혼인신고해서 제친구만 이혼녀가 되는 상황이예요 차라리 돈좀 들여 변호사 선임해서 혼인 무효 신청을 하고 싶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혼인무효가 되려면 서로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친구의 경우 혼인할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된 것이므로 혼인무효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는 달리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