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Q

안녕하세요 ! 현재 제 동생은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상태 입니다. 때는 2012년 06월 23일 제 동생은 인천 부평동에 위치한 고기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을때였습니다.(현재도 일하는중) 만16세 김모군이 가게에서 해고를 당하자 팀장에게 대들기 시작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생이 욱하는 마음에 피해자에 머릿채를 한번 휘어 잡았습니다. 다른 가격은 없었습니다. (본인 진술, 가게 종업원들에 증언) 피해자는 바로 112로 신고를 하였고 그 둘은 함께 경찰서로 가 진술조서를 꾸몄습니다. 경찰관께서는 제 동생에게 피해자 진술조서를 보여 주지도 읽어 주지도 않고 당시 피해자는 동생이 머릿채를 잡고 끌고 나가 폭행했다고 진술 하였고 동생에게 별 문제없을 거라며 동생을 돌려 보냈습니다. (동생은 피해자가 꾸민 조서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달뒤 집으로 벌금 고지서가 날아 왔고 (인천지방법원) 저희는 억울함에 전화를 하여 이런 저런 질문을 한 결과 가게 식구들의 증언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정황항 해고당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 할것이다.)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혈연관계에 의한 증언이 아닌이상 증언에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 말을 정말 맞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동생은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고, 약식명령은 재판을 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벌금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나 판사가 종업원들의 진술을 믿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었다면 이를 증거로 벌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증거를 믿고 안믿고는 판사의 마음이므로 이러한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려면 약식명령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그 재판에서 종업원들과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내어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다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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