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통장을 대여해준 뒤 금융사기범으로 몰리게

Q

저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너무 당황한 상태라 두서없이 설명드리더라도 양해바랍니다.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찬찬히 읽어봐주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팩트와 사견이 다소 뒤섞여 있으나 최대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간략히 설명드리기 위해 4명의 인물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겠습니다.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 인물의 호칭 오른편에 있는 하이픈(-) 이후는 사건개요를 다 읽어보시고 읽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1. 갑(본인) - 돈을 직접 인출하였음. 피해자와 검찰에게 사기 공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2. 을(피해자) - 갑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현물을 정으로부터 넘겨 받지 못하였음 3. 병(갑 명의 통장을 대여받아 갑을 기망한 자) - 을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 / 갑과는 온라인 게임상에서 수년 전 만나 수 차례 직접 만남도 가졌던 사이 / 갑의 진술을 통해 검경에게 알려졌으나 검경은 병의 존재를 믿지 않음. 검경은 병을 가상의 인물로 취급함. 4. 정(현물로써 을을 기망한 자) - 갑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 / 피해자 을의 진술을 통해 검경에게 파악되었고 검경은 정의 존재를 믿고 있음. 현재 잠적중. - 병과 정은 공범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건 개요> 1. 정이 인터넷 상에 자기 소유 자동차 직거래 청약 광고 게재. 자신이 중고차 딜러라고 속임. 정이 을에게 실제로는 자기 것이 아닌 현물을 자기 것인 양 보여줌. 을과 정간에 거래계약서가 작성됨. 단, 정이 을에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갑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함(사실). 갑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사실이나 검경에겐 설득력이 없는듯) 2. 병과 갑은 오래전 인터넷 게임상에서 만난 후 수차례 직접 만난 적이 있는 사이. 병이 갑에게 갑 명의 통장을 빌려줄 것을 요구. 이때 병은 갑에게 자신의 거래상 세금 따위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갑의 통장을 빌리는 것이라 설명함. 3. 갑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병에게 빌려줌. 4. 을은 정의 이름을 갑의 이름으로 알고 있었고 갑 명의 통장으로 3500만원을 송금함. 5. 병이 입금된 3500만원 전액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고자 했으나 현금인출기를 통한 인출에는 일일인출한도가 있어 전액 인출이 불가능함을 알게 됨. 이에 갑에게 은행창구에서 직접 전액인출을 해줄 것을 부탁함. 6. 갑이 은행창구에서 직접 3500만원 전액을 인출하여 병에게 전달함. 갑은 병이 원하는 장소로 가서 전달하였음. 이후 갑이 병의 존재를 검경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CCTV등이 전무한 곳이었음. 7. 갑이 병에게 돈을 전달하며 수고료로 수십만원을 받음. 이후 병, 정은 잠적했으며 연락처는 소위 대포폰이었음. 병의 이름은 실명이라고 보이나 나이, 주소, 연락처 모두 불명. 을은 애초에 갑 성명을 도용하였으므로 실명도 알 길이 없음. 8. 을이 현물(자동차)을 정으로부터 받지 못하자 갑을 상대로 고소하였음. 이상 사건의 간략한 개요입니다. 제 생각에 을은 갑을 공범 내지는 주모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갑의 입장(제 입장)에서 보자면, 설혹 갑이 사기공범 중 한 명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바보가 아닌 이상 사기행각에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위험을 자초할 리가 없을 것이라는 변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갑이 멍청함과 자신감이 도를 지나쳐 사기행각에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다 용의자로 지목된 상황이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검경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을'의 소재파악을 위해 갑이 침묵하고 있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갑은 정의 존재도 몰랐고, 소재는 더더욱 모릅니다. 갑은 다만 자신의 지인에게 통장을 대여하고,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을 병에게 찾아주었을 뿐입니다. 최소한 을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검찰이 인식했다면 을을 먼저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정황상 '을'을 잡게 되면 '병'의 존재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보니 1차 조사를 했던 계장은 병의 존재를 믿기 힘들다고 하였고, 검사는 근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의한 피혜사례 증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재판에 갈 경우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을'과 합의할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재판에서 판사가 합의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때 합의 사실이 있다면 저에게 그나마 좀 더 나은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아는 형(병)에게 통장 잠시 빌려주고, 심부름 좀 하고, 수고료로 수십만원 받은 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인지 모르겠네요.ㅠㅠ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1. 지은 죄가 없는데 제가 합의를 해야 하나요? 2. 합의를 하지 않고 무죄임이 밝혀진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판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 또한 재판에 간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은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합의를 하지 않고 패소하여 제가 유죄판결이 난다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이런 경우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네요ㅠㅠ) 그리고 처벌의 정도가 합의하는데 드는 비용 및 시간에 비해 크다고 봐야 하나요? 예컨데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합의금보다 낮은 벌금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4. '을'과 합의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제가 물어줘야 할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도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ㅠㅠ 제가 돈이 얼마나 있다고) 5. 현재로선 합의를 부인하고싶은 마음이 큰데, 그럴 경우 재판까지 갔을 때 변호사를 고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임료 및 변론능력이야 변호사 개개인 마다 천차만별 이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능력으로 보았을 때 합의없이 승리할 확률이 높은 사건인가요? 또한 수임료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ㅠㅠ 막막한 마음에 길고 두서없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안 믿고의 수준도 아닌 문제인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고 나니 잠도 안 오네요. 걸린 돈에 시간에, 전과로 기록이 남을 위기라고 생각하니 소화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 안 되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변호사를 고용해야겠지만, 제 결백이 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독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아닌지 정도만 알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자님의 답변 한 마디가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답변 주시고 정말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 글을 읽으신 변호사님이 직접 사건을 맡아주셔도 좋겠네요.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릴게요.ㅠㅠ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은 사기죄의 단독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것인데, 의뢰인의 진술대로라면 병과 정의 사기행각을 의뢰인이 도운 것이 되므로, 방조범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사기행각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일단 통장을 대여한다는 것은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음을 알고 빌려준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므로 방조는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기의 공범이 아니더라도 통장을 대여하여 범죄에 이용케 하였으므로 전자금용거래법 위반도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위 사기에 대한 증거인데, 병과 정이 소재불명인 이상 의뢰인이 사기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경찰이나 검찰도 의뢰인을 사기로 기소하기에는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면 굳이 합의할 의유가 없으나 만일 유죄가 될 때를 대비한다면 합의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 현재로서는 의뢰인이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이 경우 재판까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병과 정이 사건의 핵심인물들이므로 의뢰인이 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병과 정의 진술이 필요한데, 이들이 소재불명이므로 참고인중지처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체포되지 않는이상 의뢰인이 사기행각을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을의 진술 뿐인데, 을은 정과 거래를 시작한 것이므로 의뢰인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무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만약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사기죄의 정범으로 처벌받거나 또는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 징역 6월에서 1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합의금은 전액을 배상해야 하고, 최소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려면 피해액인 3500만원의 70% 이상은 배상해 주어야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무죄를 원한다면 강한 의지를 갖고(대법원까지 갈 생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을은 정과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것은 을도 인정을 할 것이므로 의뢰인이 을을 속인 사실을 없고, 의뢰인이 가담한 부분은 통장을 빌려준 부분이므로 의뢰인은 통장만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만 하면 달리 의뢰인을 사기죄로 의율할 증거가 없어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물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착수금 440만원, 성공보수(무죄판결시, 기소중지시, 불기소처분시, 벌금형선고시) 440입니다. 무죄주장을 하시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라고,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가 필요하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뢰인께서 범하지도 않은 사기죄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처사입니다. 경찰에서는 어떻게든 사기로 엮으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넘어가지 마시고, 범행을 부인하시고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싸워볼 마음이 있으시다라면 마음 굳게 드시고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위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직접 상담드리겠습니다(무료전화상담). * 연락처 : 02-***-**** 법률사무소 인본(이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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