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기덕 변호사님.. 지난번 상속채무와 관련된 장황한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주셔서 우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그와 관련된 사안때문에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진행내역을 설명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A : 이모 B : 이모부 C : 이모부 학교동창 D, E : A, B의 직계자손 B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배우자인 A의 명의 및 통장을 빌려서 금형주조사업을 하였습니다.. B는 가정생계에는 무관심하여 A와 B는 형식상 혼인관계만 유지되어왔으며, B는 사업자금 등을 이유로 생활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B는 2011년 11월 갑작스레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상속재산조회 결과 사망시점에 B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B 명의 통장에 있는 15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B가 사망한 후 2개월정도 지나서 C가 B에게 대여금이 1700만원, 2005년 12월부터 월 2부 이자를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자 약 6300만원, 기타 보험료 및 곗돈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 450만원을 변제하라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이에 A,D,E는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고, 그 이후 C로부터 대여금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장에서 C는 원금은 B가 생활비 등의 일상가사채무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통장내역 일부를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차용증은 없었고, 이자, 보험료 및 곗돈과 관련한 제대로 된 증거서류 또한 없었습니다.. 이에 A,D,E가 A명의 통장내역을 조회하니까 C가 주장하는 금전 이외에도 많은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물론 C의 통장으로 금전이 지급된 내역들도 많았구요.. 따라서, B가 실제로 C에게서 금전을 차용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되었으며,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B가 실제로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가정해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C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구요.. 답변서의 제출 후 법원에서 석명명령이 왔습니다..ADE에게는 C가 A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경위 및 명목을 석명하고, C에게는 ADE에게 연대지급을 구하는 법률적 근거와 이자약정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라구요.. 이에 ADE측에서는 B의 거래처, 친구 및 지인 24명으로부터 B가 A명의로 사업자명의와 통장을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증인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C가 어음할인등을 해왔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C는 일상가사채무로 만들기 위하여 교육비 및 양육비 등을 주장하였으나, D는 차용시점 1년전 이미 결혼하여 출가하였고, E는 매학기마다 상당금액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C는 일상가사채무로 만들기 위하여 아파트분양을 주장하였으나, 차용시점부터 4년이 지난 후의 일이고,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받은 내용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말도 안되는 C의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한두 차례 준비서면이 오간 후 변론기일에 판사는 ADE측에게 A명의 통장을 B가 사용하게 된 경위만을 질의하여 상기한 내용들을 답변하였습니다..C에게는 차용목적을 질의했는데 C가 제대로 답변을 못하더군요..또한, 보험료 및 곗돈과 관련한 증거자료가 너무 없어서 더 없냐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B로부터 현금을 받아 대납을 했다는 둥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되었고, 결국 보험료,곗돈,이자와 관련된 금융내역은 전무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이에 판사는 C에게 ADE가 한정승인했으므로 150만원밖에 받을 수 없으니 조정을 권유했으나, C는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C에게 일상가사채무소송을 다시 제기하라고 하면서 한정승인했으므로 상속재산 한도내에서만 변제받을 수 있다고 재차 설명하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7월 17일에 선고하기로 하였는데 7월 16일에 갑자기 기일을 8월 14일로 변경하였고, 8월 14일 오전에 갑자기 변론재개결정을 하였더군요.. 질문드립니다..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봤는데 원피고 양측 모두 변론재개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왜 갑자기 변론재개를 결정하였을까요?? 변론기일에서 원고 C가 더 이상 낼 입증자료도 없다고 했고, 판사도 15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했음에도 선고가 미뤄지고 변론재개가 결정된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닌 것 같아서 좀 불안하네요.. 2. 판사가 판결문작성을 위한 추가적 질의때문에 변론재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이 경우, 상기한 내용을 전제로 판사가 ADE에게 어떠한 내용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되시는지요..물론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전혀 예상이 안되니까 막연하게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질문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긴 한데 경험칙상 변론기일에 ADE에 대하여 예상되는 질문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변론재개후 변론기일에 화해권고를 다시 할 수 있나요??간혹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던데 이 사건도 혹시 화해나 조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4. 들리는 풍문에는 판결보다는 화해나 조정이 판사의 인사고과에 더 가점이 되므로 판결보다는 화재나 조정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던데요..맞나요?? 5. 변론기일에서 판사의 태도, C의 입증서류가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자,곗돈,보험료는 인정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문제는 원금이네요..이같은 사건에서 A가 통장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원금을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아니면 한정승인했으므로 판결이든 조정이든 최대 150만원 한도내에서 종결될까요?? 생각같아선 C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지만, 벌써 7개월째 이래저래 신경을 쓰다보니 150만원을 주고서라도 빨리 종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6. 혹시나 변론기일의 주장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변론조서를 복사했는데요.."준비서면 각 진술"이라고만 쓰여있고, 변론기일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됐던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판사도 사람인지라 그 날 있었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텐데 원고가 횡설수설하고, 입증자료가 없다고 한 내용들을 별도로 다 기록해 두나요?? 변론종결할 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7. 변론기일에서 C가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판사가 일상가사채무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던데요..어떤 소송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8. 이번 소송에서 판결을 받게 되면 ADE가 C에 대한 채무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거나 전혀 채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을텐데요..그럼, 판결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C가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쓰다보니 또 장황하게 글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글도 장황하고 질문도 많지만, 지난 번처럼 상세하게 답변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