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을 당했어요ㅠㅠ

Q

남편이 2012년 8월 13일 새벽 4시 38분쯤 3~4분동안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저희 남편은 술을 조금 마신 상태였고,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 가던 중 땅만 보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쪽에서 한 무리가 오길래 옆으로 길을 비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 한명이 일부러 저희 남편쪽으로 와서는 부딪히더니 남편이 뭐야? 라고 말함과 동시에 뒤에서 머리를 무언가로 가격당해 그대로 바닥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니 누군가에게 맞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기억하는 바로는 머리를 맞고 쓰러진 뒤 누군가 한명이 남편위에 올라타고 누군가 한명이 남편을 발로 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자도 저희 남편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살려고 정신을 차려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통화를 누름과 동시에 뒤에서 머리를 또 가격당해 바닥에 쓰러지고 휴대폰이 상대방이 발로 밟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휴대폰 통화내용을 보니 통화버튼을 눌러서인지 1분여동안 통화가 된 걸로 나오더라구요!! 112에 신고를 한게 무서웠던지 저희남편을 때리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다보더라구요. 저희 남편은 피를 흘리는 그 와중에도 억울한 마음에 한명은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여자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는 여자를 잡아보려고 뒤따라 뛰어갔으나 많이 다친 상태였기 때문에 잡지 못하고 폭행 당했던 곳으로 다시 와 주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도망갔던 사람중 한명인지 아니면 다른 일행이였는지 피를 흘리며 주저 앉아 있는 신랑에게 어떤 남자 한명이 다가오면서 네가 경찰에 신고했나? 하며 또 폭행을 당하다 이자식은 꼭 잡아야 겠다는 생각에 상대방을 잡고 같이 뒹굴고 머리카락을 잡고는 사람살려~라고 소리치면서 구조를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얼마지나지 않아 소방대원들이 오고 뒤에 현장을 목격한 3분도 오셔서 소방대원들과 경찰에게 목격담을 얘기해주었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맞는걸 보았고, 저희남편이 방어하려고 그 사람을 잡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뒤에 왔던 사람이 저희 남편한테 맞았다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남편은 뭔가로 머리를 맞아 머리 뒷통수가 찢어졌으며 다리 깁스도 하고 있고 고막도 파열되고 온 몸에 상처들이 많아 치료를 받으면서 현재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로 머리를 가격당하지 않는 이상 머리가 찢어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절대 둔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저희 남편이 지나가는데 먼저 눈을 마주쳐서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했다고 경찰서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 한명과 남자 한명이 경찰서에 찾아와서 말입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먼저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건지...아니면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이런일이 처음이라.. 상대방쪽에서 발뺌하면 저희 신랑은 쌍방폭행으로 불리하게 되는건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아참! 그리고 저희 남편이 112에 신고하면서 휴대폰을 상대방이 밟는 모습을 봤다고 한 뒤 휴대폰을 잃어버렸었는데 어떤 착한분이 휴대폰을 주워주셔서 되찾게 되었는데요~ 그 분이 술을 마시다가 우연찮게 저희 남편이 남자 1명과 여자1명에게 둘려싸여있다가 도망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또 새벽에 남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과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시간과 112에 전화한 시간 간격이 불과 4분여 정도 밖에 안된다는 증거사진도 찍어놓았습니다. 4분여 동안 여러명에게 맞았기때문에 저렇게 처참한 몰골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남편 말을 믿는 이유가 평소에도 술을 마셔도 기억력이 흐려지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모든 일을 거의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억력 좋다는 것은 주변 동료들도 모두 알고 있고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실입니다. 변호사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제발 저희 남편 좀 도와주세요ㅠㅠ 제발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남편은 가해자들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으므로 일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가해자를 고소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에 사건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그날 있었던 사건의 전말을 진술서로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집단폭행한 가해자들이 모두 도주하였고, 인적사항이 파악되이 않기 때문에 경찰에 체포된 1명이 단순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중지나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진술서를 제출해서 집단폭행을 당한 사실과 흉기로 머리를 맞은 사실 등 그날 있었던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하시고,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2. 한편, 체포된 가해자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남편을 폭행의 가해자로 몰고 갈 것이 분명한데, 이러한 거짓말에 대비하여 의견서(진술서)를 미리 제출해서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목격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토록 해서 가해자를 무고죄로 추가고소 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가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남편이 불리한 상황이고, 심한 경우 남편도 쌍방폭행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건전말을 소상하게 기재한 진술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가해자의 일행이 함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히고, 당시 목격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변호사들은 의견서를 제출해서 사건당시의 상황과 관련증거 및 수사방향을 제시하고 엄중하고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강요하므로써 사건이 대충 끝나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는데, 현재로서는 의뢰인과 남편이 이와 같은 강경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과 상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라고,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보시고, 위와 같은 엄중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셔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정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술먹고 서로 싸운것으로 치부하여 쌍방폭행으로 끝내고 결국 양 당사자가 폭행으로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후 남편이 조사받을 때 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있었고, 흉기로 머리를 때린 사건임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cctv와 목격자 확보 등 증거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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