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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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1살 세상물정을 잘 몰라서 여쭙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관계로 인해 어머니 미성년자인 동생 저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2009. 01. 29) -상속재산목록 1.적극재산 가.부동산 : 없음 나.유채동산 : 냉장고, 가스렌지, 압력밥솥, 세탁기 각 1개 다.금전채권 : 없음 훗날 전주지법에서 아버지 채무관계로 인한 서류가 날아 왔습니다. 저희는 이미 09년 1월 29일자로 한정승인 판결 후 신문에 판결은 내고 한참 뒤인 상황이었고 법무사 방문 후 한정승인을 하였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전주지법에서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청구취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7 . 6. 5.부터 2007. 8. 4.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3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히라. 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청구원인은 망 김*곤의 원고에 대한 2007. 6. 5.자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들의 상속채무인 각 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저희로선 채무관계에 알지못하였고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 목록 - 유채동산 : 냉장고, 가스렌지, 압력밥솥, 세탁기 각 1개) 각 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7. 6. 5.부터 2007. 8. 4.까지는 연 20%의, 그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상속한정승인은 무효가 됩니까? 막말로 상속재산목록을 팔아서 돈을 갚는다 칩시다. 각 1,100,00원 총 2,200,000원이 나올수 있을까요? 이 이유로 2주내 이의신청을 하면 채무금액이 완화가 될까요? 도대체 각 2007. 6. 5.부터 2007. 8. 4.까지는 연 20%의, 그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라는 말은 무슨말입니까? 어떻게 해야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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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하면 다시 재판이 재개되고, 이때 한정승인 결정문 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변제할 의무가 생기는데, 상속재산의 가치는 얼마되지 않으므로 그 가치의 범위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2. 이 경우 법원은 위 가치를 고려하여 다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에 따르면 액수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이상 전혀 갚지 않을수는 없고, 최대한 액수를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3. 원금은 110만원이지만, 이에 대한 이자가 2007. 6. 5.부터 계속 붙고 있으므로 실제 갚아야 할 돈은 110만원보다 훨씬 많으므로 최대한 갚을 돈을 깍아야 합니다. 재판이 열리면 법원에 어려운 사정을 하소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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