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1살 세상물정을 잘 몰라서 여쭙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관계로 인해 어머니 미성년자인 동생 저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2009. 01. 29) -상속재산목록 1.적극재산 가.부동산 : 없음 나.유채동산 : 냉장고, 가스렌지, 압력밥솥, 세탁기 각 1개 다.금전채권 : 없음 훗날 전주지법에서 아버지 채무관계로 인한 서류가 날아 왔습니다. 저희는 이미 09년 1월 29일자로 한정승인 판결 후 신문에 판결은 내고 한참 뒤인 상황이었고 법무사 방문 후 한정승인을 하였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전주지법에서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청구취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7 . 6. 5.부터 2007. 8. 4.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3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히라. 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청구원인은 망 김*곤의 원고에 대한 2007. 6. 5.자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들의 상속채무인 각 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저희로선 채무관계에 알지못하였고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 목록 - 유채동산 : 냉장고, 가스렌지, 압력밥솥, 세탁기 각 1개) 각 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7. 6. 5.부터 2007. 8. 4.까지는 연 20%의, 그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상속한정승인은 무효가 됩니까? 막말로 상속재산목록을 팔아서 돈을 갚는다 칩시다. 각 1,100,00원 총 2,200,000원이 나올수 있을까요? 이 이유로 2주내 이의신청을 하면 채무금액이 완화가 될까요? 도대체 각 2007. 6. 5.부터 2007. 8. 4.까지는 연 20%의, 그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라는 말은 무슨말입니까? 어떻게 해야될까요..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