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의드리겠습니다 묵시적 합의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이긴 하지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만 하는 특수한 상황이고, 이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1. 임차권등기신청이 안 된다면 이외에 다른 수단은 없을까요? 2. 혹시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후에는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한지요? 3. 재개발 때문에 강제집행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급명령을 통해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저희가 당첨된 임대아파트가 아직 등기가 안 올라와있어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구청장의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대출이 가능할까요? 저번에 주신 답변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릴께요.
추가답변드립니다.
1. 임대인으로부터 약정서 등 임대보증금반환에 관한 증거서류를 작성해 두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2.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등기신청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정에 관하여 소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3. 지급명령도 민사소송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받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으로 해야 합니다.
4. 대출가능여부는 해당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