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십시요!!

Q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먼저 사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설비 엔지니어로 6년넘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1월 말 경에 같이 일을 하면서 친하게 된 동생 장xx(하청업체 근무)이라는 애가 제가 일하는 근무지로 설비 고장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장xx동생은 저희 회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2007년부터 3년 가까이 제 밑에서 일을 하다가 조직 변경으로 인하여 저희 회사 설비가 고장나면 와서 고쳐주고 가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 동생과 우연히 근무중에 만나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형..회사에 못쓰는 부품있으면 줘..그럼 회사 밖으로 반출해서 팔면 형 좀 챙겨줄께..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첨에 무슨 소린가..하고 그냥 흘려 넘겼습니다. 근데 3~4일 뒤에 이 동생이 또 설비 고치로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못쓰는 부품 있으면 자기가 아는 친구가 차로 왔다갔다 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 부품을 싣고 나가면 표대리(장xx동생과 같은 회사 대리)라는 사람이 중국에 팔아서 돈을 챙겨준다..그럼 내가 형 좀 챙겨줄께..라고 하길래(사실은 다 거짓말이었고 주범 표xx대리가 아는 화물차 직원에게 돈을주어 부품을 회사 밖으로 반출하고 인터넷으로 부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그 때 당시 집안 빚도 많이 있어 월급과 보너스로 집안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주변 동기들이나 동생들은 집을 샀네..차를 샀네..결혼을 하네..하며 비교가 되어 순간 욕심이 생긴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8라인 쪽으로 가면 거기 폐기설비 모아둔창고가 있다 거기가서 필요한거 있으면 떼가라..라고 말을하였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길을 잘 모르겠다고 같이가자고 하여 같이가서 부품 2개를 떼었습니다. 폐기설비를 모아둔 창고에는 문이 잠겨있거나 지키는 사람이 있는곳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설비가 고장났는데 부품이 없으면 이 창고에 가서 부품도 구해서 설비도 고치고 그리고 제가 PLC Program 담당이라 이 창고에서 필요한 부품을 구해서 PLC Demo 장비도 만들어서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Skill Up도하고 문서 자료로 만들어 상사에게 인정도 받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버려지는 설비들이라..근데 동생과 그렇게 부품 2개를 떼고난뒤 헤어진 후 죄책감과 두려움과 후회가 너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엮이면 안되겠다 싶어 그 이후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달정도 뒤에 동생으로 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형..계좌번호 알려주세요..라고 왔길래 저는 아..그 전에 부품 2개 뗀거 팔아서 좀 챙겨주려고 하는구나..하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전부터 이미 죄책감과 엮이기가 싫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알고보니 표xx대리가 제가 다닌 회사에서 고소 들어올 것을 알고 저는 돈을 받지 않았기에 직원이 같이 연루가 되어야지 합의 보고 싶다고 동생 장xx에게 저에게 돈을 줘야된다고 보내라고 시킨거였습니다.) 그렇게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가 4일뒤에 경찰서에서 회사에서 절도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오라고 하여 가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주범 표xx대리라는 사람과 동생 장xx가 그 창고에서 부품을 상습적으로 아주 많이 떼다가 걸렸던것이었습니다. 주범 표xx는 부품을 팔아 3천만원 넘게 챙겼고 동생 장xx는 400만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주범 표xx와는 얼굴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저는 돈 받은것도 없고 동생 장xx와 처음간 이후로 한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서나 검찰조서에서도 위와같이 진술하였고 조서를 꾸몄습니다. 문제는 제가 다니던 대기업회사에서 표xx대리와 장xx이 다녔던 하청업체 회사에게 피해복구를 요청하여 하청업체에서 설비복구 작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창고에는 폐기설비와 유휴설비가 같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저는 장xx동생과 처음 뗄때 폐기설비에서 떼었습니다. 중고시세로 100만원도 안됩니다. 이미 중요한 카드는 다 떼어진 부품이라..근데 저희회사에서 피해금액 요청한것은 저와 장xx동생이 뗀거는 800만원으로 되어있고 표xx대리와 장xx이 범행을 하여 피해금액은 9900만원이고 표xx대로 단독으로 범행 피해금액은 1900만원으로 검사 공소장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저는 검찰 조서 받을 때 분명히 잘못은 인정하고 정말 죄송합니다만 금액이 너무 크게 잡혀진거 같다..절대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자 검사가 그럼 증명할 걸 보내라고 하여 저는 부품 견적서를 구해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서때 얘기못했는데 분명 창고에 cctv를 설치해놨다고 경찰조서때 들었습니다 그럼 그 cctv에 저와 장xx가 뗀게 나올겁니다 그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분명히 폐기설비에서 장xx와 떼었고 부품도 장xx가 떼고 저는 옆에 있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재판입니다. 이것도 정말 문제이지만 더 큰문제는 설비복구를 해주고 있는 하청업체에서 손해 입은 금액에 대한 민사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설비 복구 금액이 10억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지금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주범 표xx대리에게는 아파트 2채가 이미 가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와 장xx동생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들어온게 없구요..그리고 하청업체직원 김xx도 있는데 이 사람도 표xx가 부품 옮겨주는것에 동참하여 표xx에게 220만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특수절도로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님 만약 하청업체에서 손배해상이 민사로 들어오게 되면 저도 하청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같이 다 배상해줘야 되나요??아니면 제가 장xx와 저지른 범행에대한 금액만 배상하면 되는 것인가요?? 지금 죽을 거 같습니다. 회사도 퇴직하고 무직상태에서 지금 가진것이라고는 원룸 전세금 3천만원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아..그리고 제가 다녔던 대기업에서 고소 금액은 1억 조금 넘었습니다. 검사가 올린 공소장에도 피해금액은 1억 좀 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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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이 특수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의뢰인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추후 회사 또는 하청업체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될 것입니다. 2. 따라서 일단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최소한 장씨와 함께 떼어낸 부품들에 대해서는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수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가담정도와 절취액을 최소화해야 추후 민사소송에서 그나마 배상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추후 민사소송에서는 절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산정되게 되므로 의뢰인의 배상액을 낮추려면 가담정도를 최소화 시켜야 함을 주의하시고, 가능하면 무죄판결이 나오는 것이 유리하나, 현재로서는 무죄판결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가담정도를 최소화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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