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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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4월26계약금 주고 잔금을 2011년5월11일 완료 했습니다. 김병장 전투식냥 강원 강릉 지역 독점 위탁 판매 사원 이라면서 본사에서 고용한 사람 2명이 강릉 으로 와 섭외업체 30군대라고 고작 동네 수퍼를 섭외 해서 자기들 모든걸 다했다며 하자 그럼 저희는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하구 원금 을 달라구 하자 다른 곳에서 계약을 하면 주겠다구 하며 안심을 시키고서 계속 오리발 식으로 나오자 중제원 을 통하여 총금액 790만원에서2.330.000원을 2011년10월31일 동년11월30일 동년12월31일 에각각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구 나머지는 33만원은 2012년2월29일 에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중제원을 통 하여 하지만 아직 까지 20만원 입금 후 합의금 지급 히지않고 있습니다. 민사로 보정명령 에서는 7일 안에 채무자 주민 등록 초본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쪽에서는 계약서에 황명자 라는 대표자 주민 번호는 없습니다. 해서 법원에 사실 조회신청 서를 제출 하기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 라고 하내요. 전 사실 합의사건을 뒤집어 79만원과 정신적 물질적 보상 까지 다시 소송 할수 있는 방법 좀 가르처 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제는 강릉 에 거 주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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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중재원을 통해 작성된 합의내용을 이제와서 번복할 수는 없고, 따라서 합의를 번복하고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황명자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알지 못하는 이상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황명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지 못하는 한 안타깝지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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