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이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Q

'어쩔 수 없이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라는 말은 세입자가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명도 집행 전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폐기처분할 제품을 그대로 두고 가서 이를 명도 집행 날 집행관 입회하에 보관 창고에 보관하고 압류 신청 후 경매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경매를 통해서 이 제품들을 낙찰을 받고 페기 처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보관창고에 보관에 따른 비용은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데 세입자가 두고 간 제품을 폐기처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받다보니 본인이 낙찰을 받아야만 하고 이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되었는데 이 경매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명도집행까지 하였다면 명도집행비용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집행신청비용과 보관비용, 매각비용 등 제반비용을 모두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고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본 사안과 같이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세입자의 물건들을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낙찰비용은 의뢰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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