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혐의로 사건에 휘말렸는데 전 아닌것 같거든요.

Q

사거리에서 1차선 좌회전대기 차선 주행중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보여서 저 여자가 왜저러지 하면서 신호에 걸려 차를 서서히 정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지하는 순간 그여자가 마치 슬랩스틱 코미디처럼 제차에와서 쿵하고 부딪혀 넘어지더니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게 반대쪽으로 막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문을열고 아줌마 아줌마~ 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내어 부르다가 그여자가 건너편으로 넘어가 편의점 의자에 앉아서 아무렇지 않게 있길래 뭐야 저사람 하고 좌회전을 하였고 하지만 일단 다시 가보려고 좌회전을 한후 직진을 좀하다가 돌아서 다시 그 여자가 앉아있던 그 여자가 있던곳으로 가봤지만 이미 그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찜찜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뺑소니 의심받을까봐 미리 신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경찰도 잘했다며 연락주겠다고 하였고요 그러고선 그날 저녁 아니나 다를까 그여자에게서 뺑소니신고가 접수되었다는군요 그래서 저는 제생각에 그 여자가 무단횡단에 차가오는 반대편 방향을 보면서 희한하게 막 건너오다가 제차에 와서 부딪혔다고 생각해 자해공갈단이 아닌가 하는생각까지하며 경찰에 제 의견을 얘기했고 오늘 경찰서에서 그 여자와 만나 얘기하고 조서를 쓰고 왔는데 그 여자는 치료비며 합의금 다 필요없고 자비로 할테니 법대로 뺑소니 처벌해달라면서 자해공갈단이라고 얘기한것에 대한것도 인권침해당했다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제차가 섰을때 그여자가 부딪힌걸로 기억하고 그랬기때문에 황당한감정을 가졌던거고 자해공갈단이라고까지 의심한것인데 cctv를보니 정지하는 과정에서 아주 미약하게 멈추기와 멈추기직전 사이 그 애매한 타이밍에 그 여자가 부딪혔더군요 결국 위 과정들이 요건만 축약한것이지만 경찰의 결론으로는 거의 뺑소니혐의가 인정되서 4년 면허취소에 500만원 벌금형이 될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먼저 전화해서 신고했으니까 뺑소니 아니지 않냐고 했더니 사건발생후 30분정도 후에 했다고 엄밀히 말하면 신고가아니라 자수한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근데 또 제가 알아보니 뺑소니 사건 발생 48시간안에 자수하면 60점의 벌점만 주어지다는것 같던데 어떻게 된건가요 정확히 어떻게 처리될지 너무 심란하고 신경쇠약 걸릴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조만간 경찰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지 아니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여야 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2.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이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고, 뺑소니의 경우 예외없이 면허취소가 됩니다. 3. 일단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상태에서 여자가 부딪친 것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고, 그 와중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특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 어차피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이상 벌금형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벌금이 얼마든 간에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면허취소는 막을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경찰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지 마시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즉 의뢰인은 신호에 따라 정지를 하였는데, 여자가 정지하는 순간 다가와 차로 넘어졌다는 점을 분명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5. 그리고 나중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내어 사고당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 무죄를 다투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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