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속재산으로 아파트 한채를 상속받았습니다. 누나와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자금이 필요한 저로서는 매매하고 싶은데 안팔고 버티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법적 집행이 가능한가요? 누나가 아무것도 안하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아파트 거래금액은 약 3억4천정도 입니다. 전세 2억으로 10월달에 계약 만료구요.. 변호사비용 및 제가 받게 될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삼빛법률사무소 고민수 변호사 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공유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언제든이 협의로서 분할을 할수가 있구요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에 재판으로 공유물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할방법으로 현물분할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