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리 및 파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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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렇게용기내어 몇자 적어 상담하고자합니다. 저는 직장인 27살 여성입니다. 저에겐 디스크땜에 허리가 좋지않으신,엄마와 나이차이 많이나는 두여동생이 있습니다.둘째동생같은경우는 저랑 친부가 같고, 막내동생은 이제 12살인데 친부가 틀립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제 친구와 어머님은 어릴때 이혼을 하셨고, 막내동생의 친부를 만나서 행복하나 했는데,결국 아니였네요. 우선 제가 여쭤보고싶은건 막내동생은 호적상 저희랑은 남남입니다. 제 등본에는 밑에 올려져있지만, 막내동생의 친부 즉 저에게는 의붓아버지가 이혼을 하지않은상태에서 엄마랑 살다가 막내동생을 낳았습니다. 저나 엄마 모두 다 의붓아버지가 이혼을 하시고 저희랑 사시는줄알았는데, 동생을 낳고 출생신고를 할려고보니 이혼이 안된상태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5살이였습니다. 동생을 낳고 의붓아버지(동생의 친아버지)와 그 와이프 호적에 별수없이 동생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의붓아버지의 바람기땜에 참지 못하시곤 결국 헤어지셨구요, 그래서 저랑 엄마랑 동생들이랑 이렇게 네명이서 살고있습니다. 의붓아버지같은경우는 친권을 포기한다고 하시더군요, 자기가 키우지도않았으니, 자기한테 동생에 대한 양육할 의무가 없다면서..그래서 저희는 여지껏 손도 벌리지도않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우선 지금의 상황에선 의붓아버지(동생의 친아버지)는 이혼이 된 상태구요(전와이프/서류상 동생의 친모로 되어있는분) 법원에서 오라고하면 기꺼이 와서 동의서나 원하는 서류 발급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의붓아버지의 이혼한 와이프가 행적을 감췄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동생의 친권을 엄마가 주장할수있는지요? 엄마나 저는 완전 남남으로 12년을 살아야했으니...그고통을 동생에게 고스란히 성장했을때 주기싫어서 늦은감이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바로잡으려고합니다. 동생이 얼마전 다쳐서 보험금을 청구할려고해도 엄마나 저는 아무것도 할수없고, 그흔한 게임사이트 가입을 대신해줄려고(14세미만 어린이는 부모동의가있어야하더라구요) 가입이 안되더라구요. 동생은 언니 왜 가입이 안돼, 엄마 이름적고했는데 안돼. 라고 말을 하는데..대답해줄수가없었습니다. 얼른이라도 동생의 호적을 바로잡고싶은데 문제는 하나더있습니다. 어머님이 빛이 좀 있으시다보니, 말소를 시키신 상태지만 거주는 저희들과 계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등본에 말그대로 유령. 없는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파산신고도 같이 이뤄져야할거같은데, 그것도 가능한지요? 저역시 고등과정도 검정고시만 치르고, 어릴때부터 돈벌면서 허리가 안좋으신 어머니랑 둘째동생(20살)막내동생을 건사하기에, 어머님 빛이 말소를 살려서 제 앞으로 고스란히 오게되면 값을 능력이 없습니다. 월 120 소득으로 4명의 가족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무료로 어머님 빛 청산과 동생 호적 정리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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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현재 동생에 대한 친권은 의붓아버지 아니면 이혼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데, 둘 중 한사람이 포기하면 다른 배우자에게 친권이 있습니다. 이때 다른 배우자마저 친권을 포기하면 후견인이 지정되는데, 후견인은 가까운 친척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의붓아버지가 친권을 포기하면 이혼한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는데, 행방을 알 수 없으므로 친권포기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의뢰인의 어머님이 친권을 가질 방법은 없습니다. 2. 파신면책신청을 하려면 채무의 액수가 얼마인지, 재산관계는 어느정도 인지 여부 등 상담할 것이 많고 또한 준비할 서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추상적인 내용만 가지고는 면책이 된다, 안된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파산면책의 요건이 되는지, 파산면책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를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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