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6년차이고 남편은 바람이 나서 집을나간지 1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돌쟁이 아들과 제명의로된 2500만원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가자마자 주소지를 옮겨 등본상에도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고 저와 제아들만 되어있습니다. 며칠전 남편으로부터 문자가 와서 결혼하기 전에 아파트담보대출한게 있는데 (아는사람이 부탁을 해서 명의를 빌려준경우)그게 잘못되어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고 자기명의의 재산이없고 가진게 없어 버티고 있는데 안되니깐 곧 저한테 채권추심이 들어갈거라고 했다고 저보고 대비를 하라는 겁니다 1)결혼전의 남편이 한일이고 제가 보증서준것도 전혀 없는데 단지 지금 서류상의 배우자라고 저한테 무슨 피해가 올수 있나요? 2)같이 쓰는 물건(냉장고나 tv..등등)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압류를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남편은 주소지를 옮기고 같이 안산지 1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피해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압류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모르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즉시 집행법원에 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들이 별거중인 것을 모르고 의뢰인이 살고 있는 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일단 초본상 남편은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체동산 압류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오면 즉시 집행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압류 등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