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자세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중에 통장을 압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압류로 통장 을 선택할 경우 특정 은행을 지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 은행이 워낙 많다 보니 예를 들어 실제로 채무자는 A은행을 거래하고 있는 데 제 가 B은행에 대하여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할 경우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이런 경우 통장 (가)압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답변 드립니다.
1. 가압류와 압류를 구분하여야 하는데, 가압류는 소송제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
하도록 보전조치를 해 두는 것이고, 압류는 소송이 끝나고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
니다.
2. 그런데 통장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공탁을 조
건으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공탁할 금액은 청구금액의 1/2 이상입니다. 따라서 부담이 크므
로 통장가압류는 왠만해서는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제가 압류를 말씀드린 것은 판결문을 이용한 강제집행을 의미하는데, 통장압류의 경우 거래
은행을 알지 못해도 통상 시중의 일반은행들(9개정도)에 대해 전부 압류를 합니다. 그 중에는
채무자가 이용하는 은행도 있고, 이용하지 않는 은행도 있겠지만 어쨋든 채무자는 압류된 이후
에는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을 수가 없고, 채권자는 압류 이후 각 은행을 찾아가 통장개설 여부
와 잔고를 확인한 후 잔고가 있으면 150만원 이상되는 금전은 추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장개
설 자체가 안되어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추심을 할 수 업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