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분할변제 대해 질문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기덕 변호사님, 무더운날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기덕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과 상세한 답변으로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질문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진행중이고 다음주 목요일 16일, 조정기일입니다. 조정기일에 분할변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할변제 대해 몇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1) 원고의 보증금 소가액이 4천만원이며 조정기일날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하는 조정안은 3천만원은 돌려주되, 나머지 1천만원은 2개월에 500백만원씩 분할로 합의한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연손해금 50%정도 양보한다......로 조정안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피고가 분할변제 원할 경우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50% 양보에서 100% 모두 받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원고가 지연손해금 100& 요구하는 이 경우는 법적으로 원고가 불리하거나 원고가 제시하는 조정안은 문제 없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2) 분할변제가 조정재판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가 소가액 4천만원을 분할변제없이 전액 변제 요구한다면 원고 입장에서는 판결에 불리하거나 문제 없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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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조정안을 일시금 3,000만원과 500만원씩 2회 분할 납부로 하시고 위반시 지연손해금을 부과해 달라고 조정위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조정을 거부하면 어차피 조정은 어렵기 때문에 지연손해금 가지고 눈치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받고 싶으면 지연손해금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면 되고, 피고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면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포기하든지 조정이 불성립되는 것입니다. 2. 현재 소송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유불리를 판단해 드릴수는 없고,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안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인 이상 의뢰인도 전혀 양보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시고 조정을 하시거나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조정안이라면 조정을 거부하고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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