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기소유예가 어렵다면.. 집행유예는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몇년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제 반성문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께서 탄원서를 써주셨고 제출할 생각입니다.
추가답변드립니다.
1. 일단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기소유예처분을 받지 못하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인데,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디ㅗ었으며 의뢰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전과가 없으므로 징역 2년 6월(판사의 작량감경 여부에 따라 더 감형될 수 있음)에 집행유예 3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유죄판결이기 때문에 특수강도죄의 전과는 남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