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40살된두아이아빠입니다 제가일당으로일을하고있는데 제가일하던치킨집에동생으로부터한가지제안을받았습니다 치킨집을혼자운영하려니힘들도해서 전전세계약으로무보증에월200만원씩에저희부부가2012년5월3일부터맡아서운영하기로계약서를작성하였습니다 원계약날짜는내년8월까지남아있는상태라월200씩동생에게주고내년원계약이끝나는날까지저희부부가운영하면서인수하기로하는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3개월운영을잘했는데여름이라장사도덜되고땀뻘뻘흘리면서피알하는데족족히버는대로들어가면서저희부부 두아이잘키운다는행복에열심히하고있는데어느날 건물주가치킨집이냄새가올라온다며옆집건물사장이월20더올려주고권리금1000을줄테니빨리치킨집그만하고넘기라고했답니다 저와의전전세계약서는무의미한가요?그계약서를쓸때에분명1년원계약끝나는날저희가인수하는조건이었고둘중중간에어기는사람이있음모든손해배상도해주겠다하고원계약끝나는날까지는원래운영했던동생이1년동안은자기가이가게에대한권리를모두포기한다고자필로적었고이렇게계약해서월200씩3개월주면서장사열심히하고있는데청천벽력이왠말인지이제와서그만두라고하네요저희부부는어찌해야되나요?전재산도없고이번에열심히살아두아이에게떳떳한아바가장을꿈꾸며제목숨다받쳤는데이제와서나가랍니다 저희부부저희두아이들에게힘이되어주세요~~감사합니다
계약서상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사안에서 말하는 동생과의 전전세 계약은 동생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임차인으로서 권리가 있는 것이고, 기간 약정을 못지킨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당황하지마시고, 추후에 법적 분쟁이 생긴다면 연락을 다시 한번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