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Q

안녕하세요 현재 26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서울소재 대학 법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오늘 긴급체포로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수사로 풀려났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처음 친구와 술자리에서 술을 먹게 되었고 우리 옆에 술을 먹던 여자 2명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옆테이블에 있던 여자의 핸드폰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여자 두명은 화장실에 갔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지만 따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전화가 오면 돌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절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져온 전화기로 여자들이 전화가 오면 술을 같이 한잔 하려 했습니다. 그후 계산을 하고 나갔고 여자들이 전화가 왔고 저희가 있는 편의점으로 핸드폰을 찾아 오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여자들이 왔고 핸드폰을 돌려주었는데 (친구가) 그 여자들은 우리가 훔친거라고 했고 저희는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여자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갔고 저와 친구는 다시한번 술한번 같이 먹자고 애기 해보자고 하였고 여자들을 따라 갔습니다. 제가 먼저 따라갔고 여자들이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에서 여자들하고 저는 애기를 하고 있었는데 술 한잔 더 하자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핸드폰 훔쳐간거 다안다고 말 했고 저는 아니라고 발뺌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을 부른다고해서 훔친거 아니니까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들어와 옆에 있던 여자 핸드폰을 빼앗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저는 친구를 말리고 친구는 그 핸드폰을 들고 나와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이미 친구가 여자를 때렸고 돌아가서 사과를 해도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쪽 피해자에서는 친구가 때렸다고 인정했고 저는 때린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욕을 했다고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한 욕은 아니고 그냥 '씨발 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는 저와 친구가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맞지 않은 것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특수강도죄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과연 저는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과도 수사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문제는 친구가 그전에도 폭행기록이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 피해자와 합의 하였고 피해자가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합의서와 탄원서, 그리고 저의 반성문을 검사에게 제출하면 저는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요? 법학을 공부하는 법학도로서 너무나 제 자신이 실망스럽습니다. 하룻밤의 실수가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게 되어 너무나 슬프며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가 없습니다. 과연 저는 어떻게 될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의뢰인과 친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친구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다면 특수강도죄가 성립합니다. 2. 의뢰인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구가 폭행 직후 핸드폰 가져가는 것을 묵인하고 함께 행동한 이상 합동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죄질은 친구보다 가볍지만 어쨋든 특수강도죄가 성립합니다. 3. 특수강도죄가 성립할 경우 특수강도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떄문에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면하려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를 받던지 아니면 애당초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4. 그런데 특수강도죄의 경우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에도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5. 현재로서는 기소가 되면 어찌되었던 형사처벌이 예상되므로 기소 전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노력해 보아야 하는데, 일단 사건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의견서나 진술서를 제출하시고, 동시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여러차례 검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사단계가 어느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부모님이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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