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와 식당 임대차 보증금 오백만원 월 50만원에 2년 계약을 했고 영업은 이영자가 7개월 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안됀다며 점포 내놓았으며 월세는 인수인계 되든지 안돼면 보증금에서 계산하면서 10개월 있다 나간다고 합니다. 이영자가 보증금을 자기 맘대로 처리해도 됩니까? 보증금 처리는 계약자가 있어야 한다니까 계약했던 김기태 돈을 빌려 이영자가 영업을 했는데, 그 돈을 김기태한테 다 갚았고 계약했던 김기태는 교도소에 있다 합니다. 돈을 갚았으면 영수증 있냐고 했는데 없다 합니다. 교도소 면회 가서 보증금을 이영자가 처리함에 의의 없다고 각서에 싸인을 받아야 합니까? 각서에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월세는 두달 미납입니다. 빨리 처리해야 됩니까?
상담 내용이 정리가 잘 안되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누가 자금을 조달했는지 부터가 궁금합니다.
다시 상담글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