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Q

전세 2년계약 중 1년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와이프 임신으로 인해서 이사를간다고 집주인한테 미리 말을했던 상황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집이 나가야 돈을 해줄수 있다고 해서 집을 내놓기 바로 전 요번 비가 많이 왔을때 방2개 거실 비 샜습니다 곰팡이도 피었구요 안방은 물도 나갔습니다 근데 신축이라서 책임이 집주인이 아니고 건물주한테 책임이있어서 하자보수업체로해서 하자보수공사했고 비가 다시 와야 잘되었는지 알수있습니다 그때까지 곰팡이 천장벽지 못하고요 그 시기에 베란다 샷시를 전세계약할때 해주시면 들어온다고해서 해주셨는데 누가 신고를 한건지 (빌라 5층 건물 5층 살고있습니다)요번달까지 철거 안하면 벌금 나온다고 집주인은 철거한다고 문자로 통보만 했습니다 방을 빼주던가 아님 벌금을 내던지 말던지 집이 나가고 철거을 해야하는데 베란다에는 보일러, 세탁기 및 짐이 있습니다 당장 철거를 하면 사는데 어떻게 하라는건지 부동산에 전화해봤더니 방을 빼주던지 아님 이사가고나서 하라고 말하라는데요 벌금을 물어도 계약해지가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불법건축물로 철거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인지요 이는 행정법적인 문제이므로 전세계약 (법적으로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간약정을 채우지 못하게된 다면 이것이 임대인의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전세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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