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손해배상청구에서 x라는 개인이 y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햇는데요 여기서 x가 1억원을 안배상하고 뻐기면은 x가 재산이 잇으면 압류되는건가요?? x가 재산이 없고 계속 뻐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벌금형마냥 하루당 5만원씩 뻐기면서 일하는식인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x의 죄명은 중상해라고칩시다.. 형사외 민사까지 간 케이스구요. x가 파산신청하면 돈안내도 될까요???
1. 1억원에 대한 확정판결문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하여 상대방 재산(부동산,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합니다.
2. 압류를 한 이후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됩니다.
민사상문제이므로 형벌처럼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3. 파산신청을 다 받아주는건 아니고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면책이되면 변제의무가 없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