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기금 압류 및 상계처리 대응

Q

- 수고 하십니다. 용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 본인은 개인 회생 신청중입니다 2, 1991년 경 고등학교 동기동창회 결성 /통장 만들어 줌 제 명의 통장 지속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회장- 총무 관리중 입니다. 제 개인회생 관련 은행에서 동창회 기금 상계처리 실시 3. 저는 나홀로 소송진행중입니다 상기 통장에 대한 예치금반환채권 소유권 부존재 확인의 소로 말입니다. 제가 승소시 이 판결로 현 동창회 회장이ㅡ예치금 반환요구 기능한지요? 4. 궁금한 사항은 - 제 명의는 모두 무조건 본인 개인자금으로 해석/ 구제 방법이 없는지요? - 위 확인소송의 실익은 없는 지요 --- 실익이 없다면 취하하려고요! # 소장 접수시 에는 상계 처리ㅡ유보 # 최근 상계실시한 것으로 확인 됨 - 현 동창회 회장이 예치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지요? 회칙/ 결산내역/통장거래내역/회원명부 모두 존재합니다 - 어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한 바 무조건 소송에서 지며. 기각된다고 하는 데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통장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 나중에 안 사실 이지만 동문회에서 계속 사용한 것 같습니다. - 긴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미 일전에 전화로 상담드렸던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전화상담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제기하신 확인소송은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 예상되므로 취하를 하시는 것이 소송비용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2. 다음으로 동창회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일단 동창회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금융실명법에 의해 일단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예금주의 소유로 인정되므로 동창회의 예금반환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 전에 개설된 통장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이미 상계가 끝났다면 예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금반환청구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 위 상계처리가 부당이득이 되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4. 따라서 동창회에서 소송을 통해 해당 예금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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