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고 하십니다. 용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 본인은 개인 회생 신청중입니다 2, 1991년 경 고등학교 동기동창회 결성 /통장 만들어 줌 제 명의 통장 지속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회장- 총무 관리중 입니다. 제 개인회생 관련 은행에서 동창회 기금 상계처리 실시 3. 저는 나홀로 소송진행중입니다 상기 통장에 대한 예치금반환채권 소유권 부존재 확인의 소로 말입니다. 제가 승소시 이 판결로 현 동창회 회장이ㅡ예치금 반환요구 기능한지요? 4. 궁금한 사항은 - 제 명의는 모두 무조건 본인 개인자금으로 해석/ 구제 방법이 없는지요? - 위 확인소송의 실익은 없는 지요 --- 실익이 없다면 취하하려고요! # 소장 접수시 에는 상계 처리ㅡ유보 # 최근 상계실시한 것으로 확인 됨 - 현 동창회 회장이 예치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지요? 회칙/ 결산내역/통장거래내역/회원명부 모두 존재합니다 - 어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한 바 무조건 소송에서 지며. 기각된다고 하는 데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통장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 나중에 안 사실 이지만 동문회에서 계속 사용한 것 같습니다. - 긴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