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기덕 변호사님, 무더운날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질문했던 울산사는 황oo입니다. 많은 질문에 성심껏 답해 주신데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현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진행중이고 다가오는 16일이 조정기일입니다. 조정기일 피고와 합의시 분할 지급 대해 몇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1) 조정기일날 원고가 피고에게 두가지 제안을 제시 할려고 합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소가액 4천만원을 전액 지급 약속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지연손해금 100% 포기한다.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소가액 4천만원중 3천만원은 반환하되, 나머지 1천만원은 월 500만원씩 2개월 분할로 나눠서 지급해준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을 50%정도 양보한다. 위 두가지 내용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하는 제안이 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변호사님께서 추천하시는 다른 방법이라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2) 위 둘째 부분에서 월 500만원씩 2개월 분할로 나누는 합의로 본다고 가정할 경우 2개월중 1개월이라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를 꾸며서 강제집행(강제경매) 요청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3) 피고가 제안했던 두가지 내용중 피고가 합의할 뜻이 있다고 한다면 합의서를 조정에서 합의 서류를 작성해 주시는지요? 아니면 원고와 피고와 둘만이 알아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무더운날 건강유의 하시고 시원한 여름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