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 분할 지급 대해 질문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기덕 변호사님, 무더운날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질문했던 울산사는 황oo입니다. 많은 질문에 성심껏 답해 주신데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현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진행중이고 다가오는 16일이 조정기일입니다. 조정기일 피고와 합의시 분할 지급 대해 몇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1) 조정기일날 원고가 피고에게 두가지 제안을 제시 할려고 합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소가액 4천만원을 전액 지급 약속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지연손해금 100% 포기한다.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소가액 4천만원중 3천만원은 반환하되, 나머지 1천만원은 월 500만원씩 2개월 분할로 나눠서 지급해준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을 50%정도 양보한다. 위 두가지 내용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하는 제안이 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변호사님께서 추천하시는 다른 방법이라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2) 위 둘째 부분에서 월 500만원씩 2개월 분할로 나누는 합의로 본다고 가정할 경우 2개월중 1개월이라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를 꾸며서 강제집행(강제경매) 요청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3) 피고가 제안했던 두가지 내용중 피고가 합의할 뜻이 있다고 한다면 합의서를 조정에서 합의 서류를 작성해 주시는지요? 아니면 원고와 피고와 둘만이 알아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무더운날 건강유의 하시고 시원한 여름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께서 제시하는 두가지 조정안 모두 타당성이 있으므로 두가지 조정안을 순서대로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피고가 받아들일지 여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2.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 2개월 중 1개월이라고 연체하면 이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벌칙을 정해 두시고, 위와 같이 조정조서가 작성된 후 추후 피고가 보증금의 반환을 연체하면 미지급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조정시 서로간의 조정안을 조정위원(또는 판사)이 그 자리에서 작성하므로 조정하는 자리에서 조정안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제시한 조정안이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안에 한번 사인하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추후 번복할 수 없으므로 조정위원이 조정안을 작성할 때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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