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기덕 변호사님....무더운날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진행중이고 다음달 16일, 조정기일입니다. 조정 앞서 지연손해금 대해 몇가지 질문을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1) 피고에게 소장 송달한날은 지난 4월 10일이고 조정기일이 8월 16일일 경우 총 126일입니다. 소가액이 4천만원이고 20%로 계산할 경우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2) 조정기일날 원고에 합의 제안을 제시하고도 원고가 피고의 제안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본 조정재판을 거부 할려고 합니다. 원고가 거부할 의사가 표시 할려면 원고가 조정위원장님에게 "원고는 피고와 합의가 만족하지 않아 조정재판을 거부하고 조정을 조기종결 요청하고자 합니다"라는 말을 조정위원장님에게 요청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인 공익변호사님에게 요청하면 되는지요? (질문3) 원고와 피고가 왠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 재판을 종결한 후 다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 합니다. 조정기일 후 진행절차를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무더운날 건강 유의 하시고 시원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지연손해금은 판결문상의 주문을 확인해야 계산이 가능하고, 의뢰인의 생각대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126일 동안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의뢰인의 생각대로 계산한다면 지연손해금은 약 2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조정기일날 출석해서 조정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히시고, 그 이유를 제시하시면 조정위원이 여러 절충안을 다시 제시할 것이고, 그 절충안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정에 응할 수 없음을 조정위원에게 의시표시 하시면 됩니다. 3. 조정이 불성립되면 다시 변론기일을 잡아 재판이 열리고 재판에서 더이상 진행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잡아 판결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을 더 할 것이 있다면 한번 정도 더 변론기일을 열고, 그때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선고기일을 잡아 그날 판결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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