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노량진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7월에 저희 학원의 강사 한명이 불법적인 저질러 해고하였는 데, 그 강사가 최근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다음 카페를 통해 전체 메일을 공지하였는데, 내용이 "급여를 1년이상 학원의 형편상이라는 이유로 미뤄오다가 오늘 결별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학원은 최근 학원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정말 양아치짓을 서섬치않을수 있사오니 이 학원 강사 지원 및 수강에 신중을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입니다. 그러나 이 강사에게 계속적으로 입금이 지불되어 왔으며, 세무신고 내역도 있고, 계좌입금 내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사실로 저희 학원의 고객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허위 사실을 유표하여 학원의 명예가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허위 사실임을 알릴 수 있는 방법과 그 강사가 자신의 글에 대한 반성하도록 하는 글을 실도록 하는 수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해당 강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범하였고, 따라서 해당 강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강사가 올린 글이 허위임을 알릴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없고, 해당 강사가 스스로 올려주거나 아니면 학원측에서 위 글에 대해 해명의 글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3. 따라서 해당 강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고, 해당 강사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를 요구하면 위 글이 허위임을 알리는 글을 올리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 주시면 되고, 해당강사가 합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학원측에서 해명하거나 해당 사이트에 의뢰해서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