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화장품 환불요청

Q

3월경 한통의 전화를 통하여 제품소개를 받았음.무작위로 전화주신 분은 A라는 분이였음.홍보하신 제품은 ○○의 제품 한세트(본 품 50ml 1개,샘플 3ml 2개)에 480,000원을 행사기간이라 두 세트에 480,000원이라고 안내.샘플 작은거 두개는 무료고 정말 좋은것이니 써보고 결정하라 해서 일단 보내보라고 하게되었고,며칠후 1세트가 도착해서 네이버의 검색내용을 참고하려고 하니 다들 의심적인 글귀만 가득함 그래서 일주일간 쓰지않게 되었고 일주일이 되니 상태가 어쩐지 확인전화 와서 사실은 믿음이 안가서 사용치 않았다라고 했더니 무료이니 안맞으면 착불택배로 보내면 된다고함. 그때부터 일주일정도 샘플사용하게 되었고 써보니 별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기왕 제품이 온 거 그냥 쓴다고 하며 너무 고가라 생각되어 “너무 비싸다”라는 통화를함,그러자 할인을 더하여서 248,000원을 제시함.그래도 영세민인 저로서는 고가여서 좀더할인받을수 없냐고 했더니,“2세트 조건에 최저가 206,650원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흔쾌하게 해주신 덕분에 기분 좋아 일단 먼저 206,650원 선송금을 함. 제품의 효과나 성분에 대해 설명 받은 저는 한 세트에 있는 샘플을 써보고 피부에 안 맞는다면 반품 가능하냐고 물었고”추가비용 없이 반품 가능합니다.”라는 대답도 받았음.일단 받은 한 세트를 사용 시작하였고,며칠 후 또다른 1세트가 도착함. 그리하여 샘플 3ml가 2병,본품이 50ml가 1병이 한세트인 상품을 두세트 구입해서 한세트는 냉장보관 하고,한세트 속 본품을 사용. 그본품을 사용한지 10일정도 되자(샘플 두개를 바른것을 포함하면 2주에서 3주사이정도의 사용기간) 피부에 이상반응(간지럽고,울룩불룩 부어오르고,짜면 진물이 나오는 반응)이 생김.그 당시에는 그 이상반응이 화장품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지 못하고,집에있던 간지러움에 바르는 연고와 피부 알레르기 약을 복용함.그렇게 약을 바르고,복용하면서 화장품을 계속 사용함 그러다 주변사람들이 걱정되어 바꾼화장품이 원인이 아니냐고 물음.그제서야 화장품에 신경쓰기 시작하여 바르는 것을 중단해봄.그러자 피부의 이상 현상이 진정되는것을 발견함 화장품의 문제라는것을 자각하고 제품을 판매하셨던 A씨에게 전화를 함. 양심상 처음에 한 개를 사용했기에 개봉안한것만이라도 택배비를 들여서라도 환불받고자했지만 완전 정품인상태인데도 환불이 안된다고함 안바르고있었는데 증빙서류 필요하다함. 증빙서류를 위해 바르라고함. 턱과 목주변으로 바름.(여러차례) 병원에서 화장품으로 인해 발생된 부작용임이 확인됨 서류작성을 위해 피부과에 다니고,다른사람에게도 이상있나 발라보라고함 두명에게 테스트.한사람 증상발생,한사람 미발생확인 환불조치원해 A씨에게 계속연락함.받지않음.결국 전화번호바뀜.퇴사함.부도가 났다 등의 회피로 인해 제조사에 전화를 하게 됨 제조사에게 제조한 제품이니 책임지라고함.제조사에서 판매 대리점 전화번호를 알려줌.대리점 남자직원이 진단서만 발행해 팩스로 넣으면 전액이 아닌 50%환불과 진단서비용,병원비 환불을 약속받음. 부도가 발생했다는 얘기에 50%만 환불해주겠다는 의견을 받아드렸다(7월24일) 7월 25일 오전에 팩스로 이체처리결과서와 요구한 진단서를 팩스로 보냈더니 급히 남자에게 전화가와 180도 달라진 목소리로 어제까지만 해도 언급없던 남은 화장품의 반품에 대한 얘기를하며 본품 한병 다쓴거말고 나머지 한병도 환불을 못해준다고 함. (그 증빙자료 만드느라고 사용하고 사진으로 흔적 남기고 다른 사람도 사용후 어떤지 상황을 살펴보기도 한답시고 한병도 개봉하여 약간사용.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사용후 증거를 남기라고 할때는 언제고 사용한거니 환불안된다고함)(그쪽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묻자 그건 당신이 알아내라고 함.알아내서 고소를 하던지 법대로 해보시던지 마음대로 하라고함.) 증빙자료 남길려고 (버릴려다가 쓰고싶지않은)제품 써가며 얼굴에 상처에 흔적자국까지 남긴 상황에 이제와서 환불을 못해준다니요?하다못해 제품을 절반을 쓰다가도 제품상의 문제가 있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불 조치가 가능한 세상인데 무슨 이런 회사가 또 어디 있습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여 문의 드립니다.(몇 개월째 번호를 바꾸고 전화도 받지않고 피하고 부도가 났느니 문의를 해도 여기저기에 연락처를돌리며 상담을 하라고 하며 서로다른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려하고 회피.) 결론적으로 부작용이 있었던 화장품에 대해 환불받고자 합니다. 진단서만 팩스로 보내주면 환불해준다고 약속해놓고 익일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니 180도 사람이 변해 환불을 못해주겠다하고 성함을 여쭤도 그쪽이 알아서 알아내쇼! 뭐 고소를하든 법대로 맘대로 해보쇼! 라고 호통쳐 너무 황당해 자문을 구합니다. 선처를 베풀어 도와주십시오. 긴 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조심히 나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화가 나실만도 한 상황이십니다. 결국 저질 화장품을 고가의 기능이 좋은 화장품이라고 텔레마게터를 이용하여 소비자로부터 화장품대금만을 받아 이후에는 부도이니, 뭐니 해서 회피하는 것들 모두 사기가 아닐까 의심이 되는 행위들입니다. 1. 민법적으로 판매자 와 구매자 사이의 상품환불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부분에서는 민법상 구매계약 합의 해제라고 볼수 있어 서로가 받은 대금과 화장품을 반환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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