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문의드립니다.

Q

집주인인 전세금을 주고있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신랑이 부모님과 살던 전세집이 매매가 되는바람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해서 2007년 8월경에 신랑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부모님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2년연장하여 살아오다가 결혼준비로 신혼집을 구해야 해서 2011년 8월경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집주인에게 통보하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선 지키고 있지 않다가 최종적으로 2012년 3월말일까지 집이 나가지 않아도 돈을 꼭 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2012년 4월 신혼집을 계약했습니다. 전세금 4천5백만원중 신혼집 잔금치르는날(4/20) 천만원 입금해주고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입니다. 내용증명도 물론 보냈구요 신혼집은 당연히 4천5백만원을 제외하고 대출받아놓은 상태였는데... --; 어찌저찌 주변분들에게 돈을 빌려 신혼집 잔금은 무사히 치뤘습니다.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혼인신고를 바로 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하는데 이런상황에서 전입을 하면 안된다고 하여 부랴부랴 임차권등기라는것을 알고 6월초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고 6월말경 등기된것을 확인하고 목동으로 전입신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신랑은 신혼집으로 전입신고 한상태고 신혼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농동집은 현재 아버지께서 살고계십니다. 1. 소송을 진행하면 남은 전세자금 3천 5백만원과 추가 비용등을 받을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너무 힘들게 하여 이자부분이며 등기비용이며 다 청구해서 받고싶습니다. 소송비용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2. 그리고 현재 전세에 아버님이 살고 계신데 소송이 진행된다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판결나고 돈받을때까지 살고 계셔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랑만 믿고 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상태로 시간만 흘러 제가 직접 나서서 돈이 들더라도 변호사님께 소송 의뢰를 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3. 소송이 진행된다면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런지요? 4. 소송 의뢰한다면 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한지요? 상담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소송 의뢰하고싶습니다. (표현이 맞는지.. 잘모르겠네요) 그럼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남은 전세금 3,50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세금 3,500만원과 이에 대한 반환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 정도입니다. 따라서 등기비용까지 함께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의 경우 의뢰인이 전부승소를 하면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중간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으로 끝날경우 소송비용은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청구를 했음에도 임대인이 또 못주겠다고 버티면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받아내려면 소송이 끝나고 약 3개월 이상은 더 소요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일단 마음을 비우시고, 추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2. 소송중에는 거주해도 무방하지만 판결이 내려지면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집을 비워주는 것과 임대보증금반환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버님이 퇴거를 해야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3. 의뢰인의 경우 일단 전세집에 가압류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해야 임대인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가압류부터 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가압류신청 비용과 소송비용을 합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로 약 30만원 정도 필요하고, 변호사선임료는 가압류신청과 소송을 포함해서 330만원(부가세 포함)입니다. 4. 증거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 1,000만원 돌려받은 내역, 임차권등기증입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 직통상담전화 : 02 - 3481 - 8800 이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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