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 합의 내용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Q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기덕변호사님, 무더운날 수고 많으십니다.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진행중이고 다음달 16일 조정기일입니다. 아래 조저기일 대해 몇가지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1) 질문자 원고는 이 사건으로 그동안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원고가 정신적과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을 만큼 조정기일 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양보하지 않고 모두 회수 고집하고 원고가 합의 내용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본 재판을 거부하거나 종결 요구한다면 나중에 재판장님 그리고 판사님 직권으로 원고에게 본 소에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2) 위 질문과 같이 원고가 합의 내용이 만족하지 않아 원고가 본 재판 거부 및 종결 요구할 경우 피고가 차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원고가 판결에 불리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조정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판사가 조정을 거부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증거에 의해 사실인정을 하고 법리를 통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므로 조정불응과 판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다만 판결이 내려질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현재 불리한 입장인데 판결을 강행하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므로 현재 소송진행 상황에 비추어 판결을 내리더라도 승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조정을 거부하고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소송의 유불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법리나 주장을 하므로써 승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법리와 주장을 전개한다면 의뢰인이 불리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법원에서는 사건파악을 위해 재판기일을 1번 정도 더 열어주므로 시간을 끄는 효과도 있습니다. 3. 정리하자면, 의뢰인이 현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만큼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입장이라면 조정을 거부하시고 판결을 받으시고, 불리하다면 조정에 응하시는 것이 낳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의뢰인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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