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전화로 말다툼 도중에 문자로 나이많은 마누라는 무슨 아이들한테 이상한짓하고 돌아다니는것은 무 슨짓인데요. - 문자 확인 가능 이렇게 와서 제 와이프가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전화 하니까 가해자의 딸을 데리고 노래방도 다니면서 이상한짓을 했다고 하여서 제 와이프 가 가해자의 딸과 한번도 간적이 없다고 하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면서 제 와이프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 녹음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문자로는 가해자가 자신의 딸에게 가지 말라고 해서 안갔다고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라는 것이 죄의 성립 요건인데
대법원 판례는 전파가능성론 이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말을 하였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 사실을 퍼뜨릴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사안에서 문자내용이 부인분과 처남분 그리고 귀하에게 발송이 된 것이므로, 위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전파할수 있으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지 않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 죄는 명예훼손죄의 특별규정인데요
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규정에도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있어
형법적으로 고소는 힘들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의견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