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내용과 문자에 관련해서 알고 싶습니다.

Q

가해자와 전화로 말다툼 도중에 문자로 나이많은 마누라는 무슨 아이들한테 이상한짓하고 돌아다니는것은 무 슨짓인데요. - 문자 확인 가능 이렇게 와서 제 와이프가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전화 하니까 가해자의 딸을 데리고 노래방도 다니면서 이상한짓을 했다고 하여서 제 와이프 가 가해자의 딸과 한번도 간적이 없다고 하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면서 제 와이프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 녹음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문자로는 가해자가 자신의 딸에게 가지 말라고 해서 안갔다고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라는 것이 죄의 성립 요건인데 대법원 판례는 전파가능성론 이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말을 하였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 사실을 퍼뜨릴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사안에서 문자내용이 부인분과 처남분 그리고 귀하에게 발송이 된 것이므로, 위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전파할수 있으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지 않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 죄는 명예훼손죄의 특별규정인데요 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규정에도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있어 형법적으로 고소는 힘들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의견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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