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은 무슨죄로 고소를 넣을수 가 있나요

Q

가해자와 전화로 말다툼 도중에 문자로 나이많은 마누라는 무슨 아이들한테 이상한짓하고 돌아다니는것은 무 슨짓인데요. - 문자 확인 가능 이렇게 와서 제 와이프가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전화 하니까 가해자의 딸을 데리고 노래방도 다니면서 이상한짓을 했다고 하여서 제 와이프 가 가해자의 딸과 한번도 간적이 없다고 하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면서 제 와이프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 녹음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문자로는 가해자가 자신의 딸에게 가지 말라고 말려 서 안갔다는 문자를 보내더군요. - 문자 확인 가능 그리고 나중에는 제 와이프에게 문자로 한번 이혼 한적이 있으면 애까 지 숨겨놓은건 자랑이 아니잖나라는 말과 함께 다른 사람도 제 와이프 가 이상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 문자 확인 가 능 그리고 몇분후에 제 문자에게로 까지 이 문자 와 함께 와이프 단속을 잘 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 문자 확인 가능 초혼이었던 제 와이프는 이 일로 앓아 누워있습니다. 그래서 처남이 가해자에게 전화로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냐고 물었 더니 일면식도 없는 제 와이프에게 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 녹음 해 놨습니다. 경찰에게 가서 고소장을 냈더니 증거도 보지도 듣지도 않고는 무조건 명예훼손은 안되고 정보통신법으로만 해야 한다더군요.. 너무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무슨 죄목으로 이 가해자를 신고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라는 것이 죄의 성립 요건인데 대법원 판례는 전파가능성론 이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말을 하였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 사실을 퍼뜨릴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사안에서 문자내용이 부인분과 처남분 그리고 귀하에게 발송이 된 것이므로, 위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전파할수 있으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지 않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 죄는 명예훼손죄의 특별규정인데요 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규정에도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있어 형법적으로 고소는 힘들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의견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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