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덕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많은 고민 끝에 오랫만에 다시 재 상담드립니다. 전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할려고 국세청에 전화해서 전주인이 소득신고 한것으로 한달 1,200만원이 않되었다는것을 입증 해 줄 수 있다고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세법처벌로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데 조세법처벌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달 1,200만원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기때문예요. 그런데 변호사님 고소할려고 마음먹고 고소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경험담을 들어봤는데요. 그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고소한후 1개월만에 취소를 했다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리금과다징수 반환으로 고소을 승리해도 전주인이 5,300만원에 대해 계속 반환하지 않고 몇년을 끌면서 약을 올릴 수도 있다고 해서 겁이나서 쉽게 고소하기가 힘듭니다. 그 과정이 그렇게 힘이드는지요. 그리고 고소할때마다 변호사 비용이 400만원이상이든다고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로 400만원 과 또 권리금반환 고소로 400만원 수수료 1,000만원이상의 돈을 선불로 내야하는데..여러가지로 고민이 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합니다.수고하셔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이 먼저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들은 고소내용과 경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고소인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쟁점을 정리하게 되는데, 쟁점정리가 되지 않으면 2회 정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쟁점이 정리되고,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범죄인정 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이때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고소인의 진술과 상충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다시 고소인을 불러 대질신문을 하게 됩니다. 대질신문을 통해 사건이 정리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는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을 고소인에게 통지하여 줍니다.
2. 고소인은 위와 같이 조사를 몇 번 받는 것 외에는 달리 번거로운 것은 없고, 특히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하시면 쟁점정리가 빨라지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하고 조사를 받은 후 경찰과 검찰의 처분결과를 기다리시면 되고, 수사기간은 통상 경찰에서 1개월, 검찰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즉 약 2달정도 기다리면 가시적인 처분 결과가 나오므로 그 처분결과에 따라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3. 고소하여 집주인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5,300만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형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 승소하실 수 있고, 승소하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어쩃든 집주인도 계속 시달리게 되므로 그안에 변제를 할 수도 있고, 합의를 해 올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하는 목적은 상대방이 합의를 해 오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4. 변호사비용은 원칙적으로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는데 440만원,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데 44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 동일한 의뢰인의 동일한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여 고소건과 민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착수금 550만원(부가세 포함)을 받고, 추후 주인으로부터 반환받게 되는 돈의 10%를 성공보수로 받고 고소건과 민사건을 함께 선임해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5. 주인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 고소를 하시기 바라고(그 외에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의뢰인이 생각하시는 것 만큼 고소인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사기죄나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부분이 어려울 뿐인데, 이는 변호사와 경찰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을 하시되, 선임비용이 부담되시면 일단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사와 비용에 관하여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 직통상담전화 02 - 3481 - 8800 (이기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