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피고 입장이 될 것 같은데요 대학교 커뮤니티의 익명게시판에서 어떤 익명인이 닉네임 A가 이쁜건 아니라며 A의 블로그에서 A의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올렸습니다. 저는 댓글로 1.지랄하지마 진짜 저게? 2.아시발이것도존나충격이네 3.(이 사진이 올라오기전에 정모했을때 만나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었는데 거기서는 댓글을 달지 않고 보기만 하고 넘어간 상황) 아까 사진에서 맨오른쪽 안경쓴애가 A였나보네 아오 4.(친절히 블로그 주소까지 링크했길래 들어가봤더니 사진이 안보인 상황) 난 안보이는데 너 얘랑 블로그 이웃이냐? 라고 달았습니다. (반말, 욕설이 허용되는 게시판) 그리고 제가 직접 글을 작성하여 학교커뮤니티 하는 여자들 다 이쁜건 아니네 란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건 아마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아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안 A가 무단도용한 사람과 댓글까지 고소할거라고 공개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A가 직접 사이버수사팀에 문의한 결과 경찰측에서 알아서 처리해줄수 있고 자신이 원하면 단순경고조치로 넘어갈 수도, 또 형사처리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등을 주장한다면 민사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놀란 저는 A에게 쪽지로 난 사진을 올린 사람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댓글을 달았다 익명게시판을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분위기 파악을 못했다, 익명게시판에서 사람들이 욕설을 자주 하길래 나도 욕설을 한것이고 A를 향한 욕설이 아니였다, 나는 단순히 어떤 사물을 보고 난 뒤 내 생각을 드러낸것인데 당사자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었을것 같다 미안하다 라는 식의 사과 쪽지를 여러번 보냈지만 쪽지를 확인 했음에도 A는 며칠째 묵묵부답으로 일관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명예훼손죄 라는걸 검색해봤는데, 단순한 의견의 표명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의견 표명이라도 모욕죄가 성립될수있다고 하는데 제 댓글 같은 경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할수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죄가 적용되는것일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된다면 고소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가 저를 고소를 했다면 제가 고소를 당했다는 걸 어떤 방법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이버 수사팀에서 저에게 직접 전화가 와서 진술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우체국 등기로 소장이 바로 날라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출두는 피해자측 지역의 경찰서로 출두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또, 혹시라도 고소가 진행된다면 저는 기소유예로 넘어갈지 아니면 벌금형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