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맞고소 가능한가요?? 오히려 제가 상대방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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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대방(가해자)협박건으로 대질심문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협박 말고도 폭행도 같이잇엇는데 그것은 검사님이 인정을 하여서 제외되엇습니다. 가해자랑 가해자엄마가 같이 왓구요 가해자엄마는 저보고 합의해달라고 안해주면 맞고소한다고 협박햇습니다. 맞고소한다는 것이 제가 카카오톡으로 니 애미 창녀 라고 보낸것을 xx죄라는 죄가 성립할때 상대방이 저한테 먼저 씨발새끼라는 욕을 카카오톡으로 보냇습니다. 그런데 씨발새끼라는 뜻 자체가 창녀 자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둘다잘못이 되는건가요 ?? 아니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저와 상대방 모두 부모 욕을 햇던 카카오톡메시지를 지워서 없습니다. 증거가 없구요. 이경우 상대방이 저를 xx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카카오톡같은경우 지웟던 메시지를 복구할수잇나요?? 복구가 가능하면 어떻게 복구하나요?? 상대방이 먼저 씨발새끼라는 욕을 햇기때문에 고소가 안될 수 잇지않을까요 그리고 고소가 안되는대도 상대방이 억지로 고소한 경우면 제가 그것으로 무고죄로 저(피해자)가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합의안해주면 고소하겟다고 해서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수를 쓰는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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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서로 카톡으로 욕한 것만 가지고는 고소건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욕을 올린 것을 제3자가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모욕죄가 될 수도 있으나 서로간에 올렸다가 지운 것만 가지고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맞고소는 제기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이 고소하면 의뢰인도 함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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