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대방(가해자)협박건으로 대질심문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협박 말고도 폭행도 같이잇엇는데 그것은 검사님이 인정을 하여서 제외되엇습니다. 가해자랑 가해자엄마가 같이 왓구요 가해자엄마는 저보고 합의해달라고 안해주면 맞고소한다고 협박햇습니다. 맞고소한다는 것이 제가 카카오톡으로 니 애미 창녀 라고 보낸것을 xx죄라는 죄가 성립할때 상대방이 저한테 먼저 씨발새끼라는 욕을 카카오톡으로 보냇습니다. 그런데 씨발새끼라는 뜻 자체가 창녀 자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둘다잘못이 되는건가요 ?? 아니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저와 상대방 모두 부모 욕을 햇던 카카오톡메시지를 지워서 없습니다. 증거가 없구요. 이경우 상대방이 저를 xx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카카오톡같은경우 지웟던 메시지를 복구할수잇나요?? 복구가 가능하면 어떻게 복구하나요?? 상대방이 먼저 씨발새끼라는 욕을 햇기때문에 고소가 안될 수 잇지않을까요 그리고 고소가 안되는대도 상대방이 억지로 고소한 경우면 제가 그것으로 무고죄로 저(피해자)가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합의안해주면 고소하겟다고 해서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수를 쓰는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서로 카톡으로 욕한 것만 가지고는 고소건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욕을 올린 것을 제3자가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모욕죄가 될 수도 있으나 서로간에 올렸다가 지운 것만 가지고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맞고소는 제기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이 고소하면 의뢰인도 함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