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0년 4월24일 3500만원 전세계약 2012년 4월23일 계약 일자가 끝난 상태입니다.
명의자:이조식 계약 당시 사망 후였으나 명의이전 안한상태
자녀 3명의 성명과 이름을 계약서에 기재후 계약 동의 통화와 내용 포함해서 계약서에 기재 후 배우자 이신묵과 계약함
4월10일 이사간다고 의사를 밝힌후 전세금 반환요청을 했으나
이신묵 부동산에 내놓지도 않고 신문에만 내놓았었고 신문에 내놓은 비용도 없다고 하여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당시 부동산에도 내놓았다고함
전세금을 시세보다 높은 4,000만원에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제세금 미반환으로 계속 지연시 소송 한다고 말을 했으나
전화를 피하거나 전화를 끊어버림 /
5월1일 부동산에 확인후 방을 내놓지도 않은 상태를 확인함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내 놓았음
5월22일 이신묵 딸 이은미에게 현재 상황을 모두 전달함
방이 나가지 않자 3500만원으로 변경했으나 부동산 통해서 현재 주변시세보다 금액이 높은걸로 확인됨
6월7일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되어 현재 우체국 보관중
현재 거주중인 집은 반지하이고 집이 많이 습한 상태입니다.
현재 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전세금을 못받고 있고
5월 중순에 이사갈 집을 계약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거주자 입주 전에 어떻게 해야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이사를 먼저 가야 하는건가요? 이사 먼저 가도 되나요?
지급명령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국선변호사 통해서 소송하면 비용이나 제가 해야할 부분이 뭔지도 궁금하구요
변호사 통해서 소송 준비하면 진행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현재로서는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해당 주택을 가압류하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것은 이사를 갈때 대항력을 유지하려는 수단일 뿐 당장 전세금을 받아내는 수단은 아닙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은 간이하기는 하지만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차피 재판이 열리므로 그냥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그나마 소송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주택을 가압류 하시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소송기간은 약 6개월 정도이고, 그 사이에 조정이 되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조정에 응하시면 되고, 집주인이 끝까지 버티면 6개월 정도 후에 승소한 후 바로 강제집행을 해서 전세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인데, 경매기간은 약 8~10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집주인이 경매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므로 전세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3.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고, 소송구조 제도가 있으니 관할 주소지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일반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료가 약 33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인지대와 송달료로 약 2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상담을 하고,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변호사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는 변호사가 모든 재판을 알아서 진행하고, 진행상황은 의뢰인에게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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