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직원의 실수로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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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립대학교 사범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조기졸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07학번인 저의 경우 조기졸업을 위한 성적 기준은 전체 총 학점 4.0 이상 /// 학점 4.0이상인 학기가 5학기 이상으로 저는 이 기준을 충족하여 조기졸업신청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영어성적인증과 관련된 것인데, 저희 학교의 경우 07학년도부터 공인영어성적졸업인증제를 시행하여 저희 과의 경우 토익 성적이 600점 이상인 학생에 대하여 졸업을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어졸업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학과의 특성상 영어 성적 등이 필요없는 학과의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마지막 학기에 졸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하면서 학교 측에서 영어몰입교육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15일동안 80시간의 영어수업을 100점만점 기준에서 70점 이상으로 통과할 경우 영어성적을 인정하여 졸업을 승인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사범대학생이고, 교원임용시험에 응시 준비를 위해 영어성적획득 대신 15일간 영어몰입수업을 들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학교 측에서 2012학년도 1학기부터는 4학년 2학기 재학생만 영어몰입교육을 들을 경우 졸업인증을 승인한다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고는 없었음) 저는, 이와 관련하여 조기졸업신청 학생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2012학년도 1학기)가 마지막 학기인데 영어몰입교육을 들을 경우 졸업영어성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학교 학사지원과 졸업담당 교직원과 통화를 하였고, 학교 영어교육팀 교직원 분에게 네 차례 찾아가서 문의한 결과 모두 “학생의 경우 조기졸업을 신청하여 마지막 학기이기 때문에 영어몰입교육을 들어도 졸업성적으로 인정해준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한 차례 통화는 녹음되어 있음) 저와 저희 과 후배 한명이 똑같이 조기졸업신청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영어성적이 없어서 같이 문의하였었습니다. 학교 교직원 분들이 다섯 차례나 모두 학생들은 조기졸업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주어서 저와 제 후배는 이번 여름 6월 21일부터 7월 13일까지 평일 여섯시간씩 영어몰입교육 수업을 들었고, 기준 점수를 훨씬 상회하여 이수하였습니다. 이 후, 학교 온라인 학사정보시스템 상에서도 영어성적인증은 PASS 상태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일 오후에 학점을 확인하기 위해 학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을 때 갑자기 영어성적인증 상태가 FAIL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이와 관련된 학교 측의 연락은 전혀 없었음.) 하여, 여 후배에게 알렸고 여자 후배가 학교 교직원을 찾아가 이와 관련한 문의를 하니, “학생들의 경우 조기졸업이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의 방침상 졸업을 인정할 수 없다.” 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담당 업무 교직원 분들이 다섯 차례나 확인해주셨지 않냐고 따져 물으니, “학생의 사정은 딱하지만 학교의 방침상 어쩔 수 없다. 그건 학생사정이다.” 라는 대답만을 하였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학교측의 입장이 돌변하여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와 제 후배는 학교 측이 지난 3월부터 확인해준 내용을 믿고 토익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몇 차례 시험에만 응시하여 아쉽게도 590점과 570점의 성적을 획득하였습니다... 조금만 시험에 준비하고 응시했다면 충분히 졸업성적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현재 교원임용시험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11월 10일 전국 동시 시험)에서 여름방학 3주의 시간을 졸업을 위해 영어몰입교육에 매진하였습니다. 물론 강의비도 지불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학교 측으로 인해 저와 제 후배는 현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앞으로의 시험 준비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교원임용시험을 앞두고 영어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예상과는 다르게 학교를 한 학기 더 등록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졸업대상자는 장학금 및 기숙사 신청 등이 불가능하기에 저와 제 후배는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기숙사 신청 모두 하지 않은 상황이여서 약 360만원의 등록금을 모두 납부하고 한 학기를 더 다녀야 할 상황입니다. 월요일에 학사지원과에 찾아가 직접 교직원과 대화를 하면서 대화내용을 녹음한 후, 대화가 끝난 후 지금까지 대화내용을 녹음했다고 알릴 생각입니다... 관련된 동의도 받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거나,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 등이 녹음되어 있는 것은 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학교 측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또한 무조건 자신들의 실수를 학생의 실수와 책임으로 떠넘겨버리는 교직원들의 태도도 너무 분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행정법 관계에서는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 사인의 신뢰를 보호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학교와 저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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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학교의 방침상 조기졸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기졸업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학교측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졸업의 요건에 대해서는 의뢰인도 미리 확인을 했어야 하고, 학교측에서는 교직원의 실수가 있었기는 하지만 어쨋든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졸업을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송은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해당 교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주어 조기졸업을 못하고 그로인하여 부수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교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교직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녹음된 내용만 가지고는 증거가 부족하고, 해당 교직원의 임무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여부도 입증해야 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손해는 청구할 수 없고, 현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위자료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해당 교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입증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단 학교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해 보시기 바라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해당 교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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