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중 사고가 났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 쳤습니다. (음주운전이 벌써 4번째입니다....) 경찰서에 가보니 아버지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있었고 목격자 2명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친 것을 본 목격자는 있는데 피해자가 없다는게 이상해서 왜 피해자를 챙기지 않고 운전자를 따라왔냐고 목격자들에게 물어보니 목격자들이 하는 말이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서 괜찮은줄 알고 운전자인 저희 아버지만 따라왔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야 알 수 있겠지만 만약 목격자와 피해자가 서로 짜고 일부러 사고를 낸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터무니없는 합의금액을 제시할까봐 겁납니다. 1. 저희아버지가 물게될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2. 만약 목격자와 피해자가 짜고서 저희 아버지에게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면 어떻하죠? 3. 피해자가 없고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나중에 나타나면 자동차에 치여서 다친건지 다른곳에서 다친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아버지의 경우 음주전력 3회에 다시 음주 인피사고를 냈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합니다. 물론 합의여부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지만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비추어 보면 구속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벌금 700~1000만원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징역 6월 정도를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합의할 필요가 없고, 무죄를 주장하시면 되겠지만 사고를 낸 것이 사실이라면 합의를 해 줄 수 밖에 없고, 합의 외에는 달리 감형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경찰을 통해 블랙박스를 조사해 달라고 하시고, 조사결과를 보고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피해자는 언제든지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면 경찰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을 합니다. 물론 아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조사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진단서를 사고당일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기 때문에 며칠 후에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며칠 후 조사받을 때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상해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불리한 입장이고, 다른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인 아버지가 추후 재판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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