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계약에 관하여

Q

안녕 하십니까. 결혼 16년차 남성으로 15세 14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본인은 2011. 09월부터 별거 중이며, 회사원으로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였고, 처는 2009년부터 미용실을 경영하는데 처의 외도로 재판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 초 부터 성격차이로 다툼이 많았으며, 각자 수입 재산을 각자 관리하였고, 모든 생활비 및 보험료, 아이들 학원비는 본인이 부담하였고, 처는 거짓말 같지만 자신의 수입을 친정 및 자신의 유흥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처는 본인이 미용실을 차려주는 댓가로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2009.3.15일" 각서 홍길녀는 미용실 오픈하고 미용실외에 어떤 물질적 바램없이 깨끗이 이혼 할 것을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하지 않을 것이다. 2009. 03. 15. 홍길녀(인)"와 같이 각서를 작성했으며, 자신의 수입을 공개하지 않은채 가출을 밥먹듯이 하고 아이들을 외면한채 자신만의 유흥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후 합의이혼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위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협의이혼 각서를 2번에(2009.4.27. 2011.8.29.) 결쳐 작성 하였다 협의이혼을 못하고 현재 재판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경우 판례 ' 대법원 93다 40072호 판결'과 같이 민법 제 828조 계약 취소 조건이 성립하지 못하고, 각서 내용에 의거 처는 자신의 명의로된 미용실, 본인은 본인의 명의로된 재산을 재판상 이혼으로 분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이 본인의 생각과 일치한다면 변호사님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싶습니다.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자녀들 양육을 게을리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차고 넘침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자녀들의 안위와 본인의 또 다른 삶을 위해 재판이혼을 청구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혼인 중 작성한 각서는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참작합니다. 의뢰인께서 인용하신 판례와 민법조문은 이혼소송에서 인용될 판례나 조문이 아닙니다. 2. 의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혼인 중 작성한 각서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각서대로 판결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재판에서 중요 증거로 고려할 뿐입니다. 그런데 각서의 내용을 보면, 서로간에 불리할 것이 없고, 부인에게 재산을 분할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며, 부인이 두번씩이나 각서를 작성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각서의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의뢰인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부인은 미용실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이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의뢰인은 부인을 상대로 부정행위 등 귀책사유에 대해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외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혼소송을 생각중이시라면 양육권과 양육비청구도 한꺼번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추후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감사합니다. * 직통상담전화 02-***-**** 법률사무소 인본(이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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