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결혼 16년차 남성으로 15세 14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본인은 2011. 09월부터 별거 중이며, 회사원으로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였고, 처는 2009년부터 미용실을 경영하는데 처의 외도로 재판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 초 부터 성격차이로 다툼이 많았으며, 각자 수입 재산을 각자 관리하였고, 모든 생활비 및 보험료, 아이들 학원비는 본인이 부담하였고, 처는 거짓말 같지만 자신의 수입을 친정 및 자신의 유흥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처는 본인이 미용실을 차려주는 댓가로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2009.3.15일" 각서 홍길녀는 미용실 오픈하고 미용실외에 어떤 물질적 바램없이 깨끗이 이혼 할 것을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하지 않을 것이다. 2009. 03. 15. 홍길녀(인)"와 같이 각서를 작성했으며, 자신의 수입을 공개하지 않은채 가출을 밥먹듯이 하고 아이들을 외면한채 자신만의 유흥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후 합의이혼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위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협의이혼 각서를 2번에(2009.4.27. 2011.8.29.) 결쳐 작성 하였다 협의이혼을 못하고 현재 재판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경우 판례 ' 대법원 93다 40072호 판결'과 같이 민법 제 828조 계약 취소 조건이 성립하지 못하고, 각서 내용에 의거 처는 자신의 명의로된 미용실, 본인은 본인의 명의로된 재산을 재판상 이혼으로 분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이 본인의 생각과 일치한다면 변호사님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싶습니다.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자녀들 양육을 게을리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차고 넘침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자녀들의 안위와 본인의 또 다른 삶을 위해 재판이혼을 청구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