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부동산관련..

Q

전세로 이사를 가는데.. 대출을 1억 중 3천 6백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미 다 계약을 한 상태이고.. 7월 24일 이삿날인데..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하라고 하네요.. 자기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출 상품은 동의를 해줄 수 없다고요.. 저희한테는 지금 하려는 상품이 이율이 제일 좋거든요.. 이럴 경우 계약을 파기하면 집주인이 위약음을 물어줘야 하는건가여?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은 본래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으셔서 전세금을 제때 지급하면 그로써 계약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고, 만약 집주인이 자신이 원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이는 부당한 계약파기이므로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의뢰인은 본래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면 위약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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